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
3.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7.10., 2012.5.2.>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규정된 물질로서 폐유·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 7.10.>
7.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삭제 <2000. 9. 29>
9. 삭제 <2000. 9. 29>
10. 삭제 <2000. 9. 29>
11. 삭제 <2000. 9. 29>
1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0. 9.29, 개정 2010. 1.29>
13. "배출자"란 해당 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4. "음식점 등 배출자"란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점, 업무시설,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코자 하는 자를 말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및제4호에 규정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현재와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수집·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문공고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고 영업자의 선정을 공개 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용 차량을 제외한 허가업종별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색상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4.3.19.>
③ 삭제 <2000. 9. 29>
④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본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개정 2000. 9. 29>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제1호 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 불연성, 그 밖에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0.>
2. <삭제 2000. 9. 29.>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 9. 29.]
1. 재활용가능폐기물
2. 연탄재
3. 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 2008. 7.10.>
4. 제2조제7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개정 1997. 5.20., 1998. 3.20.>
5. 제18조 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 단, 제2조제2호및 제3호 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별도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08. 7.10.>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제2조제14호 에 따른 음식점 등 배출자는 생활쓰레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③ 배출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스스로 감량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종전 제6조제2항은 제6조제3항으로 이동 <2015.12.22.>]
②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13.>
③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3.>
④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변경 승인 및 허가를 받아야한다.
⑥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려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 기록 관리 및 보고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
1.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유지
2. 관리대장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
3. 매년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보고 [본조개정 2010. 1.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본조신설 2008. 7.10.]
② 제1항에 대한 수집ㆍ보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소
2. 약국
3. 주민센터
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및 보건소에 의해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8.]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 에 따라 배출방법 및 수거일자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8. 3.20., 2000. 9. 29., 2001. 9. 20., 2008. 7.10.>
③ 구청장은 제2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7조 · 제28조 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7. 5. 20., 1998. 3.20., 2008. 7.10., 2012. 5. 2., 2015.7.1.>
④ 삭제 <2001. 9. 2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에게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9. 20.]
②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는 가정(사업장 외 업소 포함)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는 가정(사업장 외 업소 포함)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공사장용봉투는 제2조제12호 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봉투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1998. 3.20., 2005. 3.30., 2008. 7.10., 2012. 5. 2., 2015.7.1., 2017. 6. 13., 2024.3.19.>
③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색상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5. 2.>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규격·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5. 2.>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 시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 2012. 5. 2., 2017. 6. 13.>
④ 삭제 <1998. 3.20>
⑤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
⑥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 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
② 구청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
③ 구청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 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함으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
② 제6조제1항 에 따른 쓰레기배출자는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을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대행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7.10., 2012. 5. 2., 2024.3.19.>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1 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와 사업장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2 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 1., 2005. 3. 30., 2008. 7.10., 2012. 5. 2., 2015.7.1.>
⑤ 제4항에 따른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처리비용의 주민부담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 2012. 5. 2., 2015.7.1.>
⑥ 제1항의 규정중 판매소에 대한 일반용봉투(재사용봉투 포함)와 사업장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개정 1998. 3.20,1999. 7.31, 2000. 9.29, 2001. 9. 20, 2005. 3. 30, 2008. 7.10. 2012. 5. 2, 2015.7.1.>
⑦ 제6항에 따른 중간배부처중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공급할 때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7. 5.20., 2015.7.1.>
⑧ 제1항에 따른 판매소와 제6항의 중간배부처는 겸업할 수 있다. <신설 1998. 3.20., 2015.7.1.>
② 판매소의 지정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6.4.> <신설 2012. 5. 2.> <개정 2019.6.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17. 6. 13., 2020.8.4.>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예상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7.1., 2020.8.4.>
④ 구청장은 폭우·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파업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대행업체에 해당 구역의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8.4.>
[제목개정 2020.8.4.]
1.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 중 소속 근로자(운전원, 상차원, 수거원)들에 대한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해당 연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원가계산 용역서상 산출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지급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할 경우 근로자의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의 적정 지급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근무지에 대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노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 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4.>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 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청구 등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 [제목개정 2020.8.4.]
[본조신설 2020.8.4.]
1.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등은 별표2 -2와 같다. <개정 2012. 5. 2., 2019.6.4.>
2. 제2조제7호 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 5.20., 1998. 3.20.>
3. 삭제 <2000. 9. 29>
4. 삭제 <2000. 9. 29>
5. 제12조제1항 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징수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4. 11.>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품에 대한 수수료는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부과한다. <단서신설 2008. 7.10> <개정 2024.3.19.>
③ 제6조의3제2항 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한 대행업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용봉투 가격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및 사업장용 봉투제작에 소요된 제작실비와 조달수수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8. 7.10.> <개정 2015.7.1., 2017. 6. 13., 2024.3.19.>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개정 2001. 9. 20., 2006. 6. 23.>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별 지급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 3. 20., 2015.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제11조제5항 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거인력·장비·시설 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개정 2015.7.1.>
④ <삭제 2000. 9. 29.>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단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폐기물 배출자중 1명을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20., 1999.11.30., 2015.7.1.>
③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량의 적정한 감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3.20.>
④ 삭제 <1999.11.30>
[전문개정 2015.7.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31., 2000. 9. 29., 2015.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8조제4항에 의한 청결유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2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중인 30리터 불연성폐기물전용봉투, 75리터 공사장용봉투는 그 잔량이 소진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