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3.11.10.]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915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11.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삭제 <2019.2.15.>

2. 삭제 <2019.2.15.>

3. 삭제 <2019.2.15.>

4.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2.15., 2023.11.10.>

5. 삭제 <2019.2.15.>

6. 삭제 <2019.2.15.>

제4조(개관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은 09:00~18:00로 한다.

2. 열람실은 08:00∼22:00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2.>

3. 복합문화센터는 10:00~19:00로 하되,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는 10:00~21:00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가 시책 등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16.4.8., 2019.2.15., 2021.5.14., 2023.11.10.>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9.2.15., 2022.12.22.>

2. 만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1.5.14.>

4. 그 밖에 원장이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구암도서관 및 전민복합문화센터는 매주 일요일로 한다. <개정 2019.2.15., 2023.11.10.>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21.5.14.>

3. 원장이 도서 정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1회의 관외대출 도서권수는 1명에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대출도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5., 2021.5.14.>

③ 삭제 <2023.11.10.>

제8조(대출도서의 반납) ①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은 대출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원장은 대출 중인 도서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기한을 줄여 대출자에게 대출도서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9조(대출도서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귀중도서(고서,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중요 문헌지 등)

2. 관내에서 열람신청이 많은 도서 및 전문도서

제10조 삭제 <2023.11.10.>

제11조(이용자의 책임)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증도서의 관리) 원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도서와 중복 여부를 판단하고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도서)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도서가 일반적인 열람 또는 대출에 의해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다.

제14조(도서자료의 관리) 자료의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와 자료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사용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 승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따라 승인하되, 원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사용승인을 할 때 도서관의 시설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에 따른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① 삭제 <2019.2.15.>

②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5.14., 2023.11.10.>

③ 제15조 에 따라 도서관 시설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사용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④ 삭제 <2021.5.14.>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가능 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전민복합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경우 10:00~21:00로 한다. <신설 2023.11.10.>

[제목개정 2019.2.15., 2023.11.10.]

제17조(사용료의 감면 및 환불 등) ① 원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제16조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6.4.8., 2019.2.15., 2021.5.14.>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2.15., 2021.5.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일반요금에 대한 100분의 50 <개정 2019.2.15.>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일반요금의 전액

② 제16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한 환불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5.14.>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하려는 경우

5. 종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신설 2019.2.15.>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2.15.>

제19조(사용승인의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 사용의 제한·정지·변경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5.14.>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1.5.14.>

4. 제1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유로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승인 취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자의 의무) ①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물품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제21조(양도·전대의 금지)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19.2.15., 2023.11.10.>

[제목개정 2019.2.15.]

제22조(운영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5.14.>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2.15., 2021.5.14., 2023.7.1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유성구외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자료의 구성방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14.>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2.15.]

제2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서 또는 교육·문화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계의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1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9.2.15.]

제25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5.11., 2016.4.8., 2021.5.14.>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 대전강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전광역시유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 ~ (41) 생략

부칙 <제1086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2호, 2016.4.8.>

이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482호, 2019.11.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6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2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호, 2023.7.14.>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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