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ㆍ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4항 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타당성 조사)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4.4.5.〉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

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

3. 학교군 설정

4. 학생배정 방법

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6. 학생 및 학부모의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7.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

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제 사유의 적합성

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

3. 교육 여건의 변화 정도

4.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타당성 조사 방법)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및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반 여부로 결정한다. <개정 2024.4.5.>

제5조(여론조사 대상 및 방법) ①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교직원, 동문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 방법은 질문지법, 전화면접법 등으로 한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13호,2011.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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