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시행 2024. 4. 5.] [강원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06호, 2024. 4.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1., 2024.4.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6., 2015.2.23., 2017.10.10., 2023.6.11., 2024.4.5.>

1. "제안"이란 공무원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교육감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제8조 에 따른 제안심사회의를 거쳐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업무의 관장)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홍보와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교육지원과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라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전자메일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7.16., 2024.4.5.>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인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교육지원과장은 제5조 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에 따른 제안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고,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한 후 그 제안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안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② 제출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안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이미 접수된 제안과 같은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6., 2024.4.5.>

제7조(제안의 보완)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7.16., 2024.4.5.>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4.5.>

제8조(제안심사회의 구성·운영) ①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제안심사회의(이하 "심사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2024.4.5.>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액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액 결정

3.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산정

5. 그 밖에 심사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의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 심사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1.2.28., 2013.2.28., 2023.6.11.>

③ 의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회의를 소집하고 그 대표가 된다.

④ 심사회의는 심사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심사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사회의 심사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 등) ① 접수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2.7.16.>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별표 1 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평가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제10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7.16., 2024.4.5.>

② 제1항에 따른 채택여부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표 1 과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7.16., 2024.4.5.>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④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6., 2024.4.5.>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12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제10조제4항 에 따른 재심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교육지원과장이 재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소관부서의 장이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②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소관부서의 장이 제20조 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재심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불채택제안의 시행사유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안의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별표 1 과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제안의 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4.4.5.>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회의에서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④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결정한다. 다만, 해당기간 내에 채택제안이 없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아이디어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실시제안이 채택된 경우에는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그 제안자에게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4.5.>

② 교육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 또는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 후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제안을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한 경우 같은 인사상 특전을 중복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사람이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4항 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5.2.23., 2017.10.10., 2024.4.5.>

제15조(부상)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택제안의 제안자(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 한정한다)에게 10만원 이하의 상품권을,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였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9조제1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2024.4.5.>

1. 금상: 1제안당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 은상: 1제안당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3. 동상: 1제안당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

4. 장려상: 1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제15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6.]

제16조(상여금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16., 2024.4.5.>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1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심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0조 에 따라 계산하여 정한다. <개정 2024.4.5.>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그 밖의 보상) 소관부서의 장이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에게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 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2.7.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리 승계 및 보상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2.7.16., 2024.4.5.>

제1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지체 없이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교육지원과장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제20조(관리기간) ① 교육지원과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불채택제안은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② 제안을 채택결정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6.>

제21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제16조 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② 교육지원과장은 전문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③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 <개정 2024.4.5.>

④ 제16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⑤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0조제1항 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5.>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제22조(제안관리기록부) 교육지원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7.16., 2016.2.29., 2019.12.20., 2022.8.26., 2023.2.17., 2024.4.5.>

제23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76호,20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99호,2011.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업무 거점지역교육청 지정·운영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제4권역 시설업무에 대한 거점운영 관할구역을 속초, 양양, 고성지역으로 거점지역교육청을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으로 지정하여 1년 범위에서 시범운영 한다.

제3조(거점운영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거점운영 관할 구역 내 다른 지역교육청의 거점운영 해당 사무는 거점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승계한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⑱ 생략

⑲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제7호 서식 중 “혁신기획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42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택제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9호,2013.2.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리국장” 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 (19) 생략

부칙 <제685호,2014.4.30.>(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호,2015.2.2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8호,2016.2.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조직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5호,2017.10.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826호,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조직운영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정책기획관”을 각각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71호,2022.8.26.>(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22조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더나은교육추진단"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883호,2023.2.17.>(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단서, 제12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2조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888호,2023.6.2.>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6호,202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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