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시행 2024.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76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 「주택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3조제3항 및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른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 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 등(이하 "저당권 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법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나. 사업비의 부담

다. 공사기간

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따르는 각종 책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주택조합(세대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과 등록사업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제주개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제3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주자치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등록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전년도의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 기술인력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업실적 등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1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확인서를 발급(전자문서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④ 등록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매월 5일까지 협회에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협회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조합원의 자격)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 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 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지사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 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제2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인 경우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제8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 에 따라 주택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법 제66조 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도지사와 해당 주택조합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제주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 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 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 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제주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제주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조정이 필요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④ 제주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 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⑥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5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제주특별자치도·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제주개발공사로 한정한다.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지원받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말한다)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 변경(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의 변경으로 한정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 안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⑦ 사업주체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도지사에게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6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착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착공연기신청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공사착수( 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 공사착수를 말한다)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영 제43조제1항 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공연기신청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착공연기확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착공신고필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5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등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중 상한까지로 한다.

② 영 제37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13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1항 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 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4조(체비지의 양도가격)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31조제3항 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의 감정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에 따라 산정한 원가를 말한다.

제15조(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16조(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 법 제35조제2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에 단서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9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6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퍼센트(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 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3. 18.>]

제19조(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영 제53조의4 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며,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품질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단지별 품질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제1호의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3조의4제3항 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의무위반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영 제53조의4제5항 에 따라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 3. 18.>]

제20조(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① 영 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권자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 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18.>]

제21조(사용검사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 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 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 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 3. 18.>]

제22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법 제49조제3항제2호 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4. 3. 18.>]

제23조(임시사용승인)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6조로 이동 <2024. 3. 18.>]

제24조(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2항 에 따라 마감자재의 공급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재 등에 공급가격 및 가격표시 사유를 기재한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0조제3항 에 따라 견본주택은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外壁)과 처마가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설치되는 경우

2. 인접 대지가 도로, 공원, 광장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인 경우

③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견본주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한 군데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2. 각 세대 안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두 개 이상을 배치할 것

⑤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주체에게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이버견본주택(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교통혼잡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당첨자 발표 후에 견본주택을 개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18.>]

제2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3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리모델링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 허가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른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한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한다.

2.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법 제22조 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거나 분할하는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법 제2조제25호다목 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 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법 제68조제1항 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신청이 별표 4 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리모델링 허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24. 3. 18.>]

제26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4조제3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가구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총주택수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이하 "시기조정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기조정 자료와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기조정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주거기본법」 제9조 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여부 및 조정기간을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기조정사업의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4. 3. 18.>]

제27조(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75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

2.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제3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30조로 이동 <2024. 3. 18.>]

제28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92조 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등 법 제64조 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 법 제101조제2호 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5 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가(이하 "부정행위"라 한다)가 언론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수사 중인 경우

2. 관계 행정기관이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받은 부정행위를 이미 알게 된 경우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 <2024. 3. 1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6 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 3. 18.>]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 3. 18.>]

제31조(과태료의 부과) 특별 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06조제4항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 3.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73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3조”를 “「주택법」 제8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88조”로, 제3조 중 “「주택법」 제73조제2항”을 “「주택법」 제8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3676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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