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73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2022.4.19., 2022.12.30.>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3.20., 2013.11.27., 2015.10.6., 2016.7.8., 2016.11.9., 2019.6.12., 2021.4.14., 2022.12.30.>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2016.12.30.>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30조 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 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 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 제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0의2.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0의3.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2.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11의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1의4.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2024. 3. 18.>

13. 삭제<2024. 3. 18.>

1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1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한라산연구부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11.27., 2014.8.13., 2016.7.8., 2022.12.30.>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 에 따라 선출된 3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2.30.>

제6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11.27., 2016.7.8., 2022.11.23., 2022.12.30.>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 까지, 제10호의2, 제10호의3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 제11호의2 부터 제11호의4까지의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3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12.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904호,2012.5.1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 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012호,2013.3.20.>(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104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를 “(도민의 환경보전시책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2. 환경오염 감시활동

②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조의 제목,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 제목 및 제목외의 부분,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03호, 2015.10.6.>(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56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717호,2016.11.9.>(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794호,2016.12.30.>(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292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6호,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신할 수 있다”를 “대신한다”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칙 <제3673호, 2024. 3. 18.>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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