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672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2.4.19., 2024. 3. 18.>

제2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모든 도민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환경교육"이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도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환경 지식과 가치관 등을 배양함은 물론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활동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개발, 교육시설의 확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1.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2. "사회환경교육"이란 제1호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체험환경교육"이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ㆍ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 안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며 민간의 환경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의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며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책과 민간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7.]

제5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관계 기관 및 환경단체와 협의하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7., 2021.9.27., 2022.4.19.>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7., 2024. 3. 18.>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환경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와 연수

8.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9.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10.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7조(환경교육시행계획)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해마다 환경교육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8조 삭제<2013.11.27.>

제9조 삭제<2013.11.27.>

제10조 삭제<2013.11.27.>

제11조 삭제<2013.11.27.>

제12조 삭제<2013.11.27.>

제13조 삭제<2013.11.27.>

제14조 삭제<2013.11.27.>

제15조 삭제<2013.11.27.>

제1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 환경동아리 및 선도학교 활동 지원

4. 환경교육담당교원의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실천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4. 3. 18.>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제20조 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6.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3. 18.]

제17조의2(사회환경교육기관)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

2. 제20조 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협력

3. 도내 민간단체, 행정시,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본조신설 2024. 3. 18.]

제1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환경보전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3. 18.]

제18조의2(환경교육주간) 도지사는 법 제23조 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4. 3. 18.]

제19조(환경교육 활성화 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4. 3. 18.]

제20조(환경교육센터)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 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4. 3. 18.>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3. 18.>

1.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교육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4.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연대사업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1.9.27.]

제20조의2(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2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21조 삭제<2021.9.27.>

제22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및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4호,2013.11.27.>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926호, 2021.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교육종합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3142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2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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