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건축 조례

[시행 2024. 3.1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83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①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제15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완화기 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 녹색건축 인증 ┃ ┃ 최우수 등급 ┃ 6% 이상 12% 이하 ┃ 4% 이상 8% 이하 ━━━━━━━━━━━━━━━━━━━━━━━━━━━━━━━━━ 녹색건축 인증 ┃ ┃ 우수 등급 ┃ 4% 이상 8% 이하 ┃ 2% 이상 4% 이하

2.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지정받고「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건축기준 완화비율은 15% 이하 범위에서 결정한다.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 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완화비율의 합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인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44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의 최고 층수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7년 1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제4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이내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7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장성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구성·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하는 자가 되며, 민원봉사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8.27., 2022.12.23., 2024.3.18.)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축계획(설계포함) 분야

나. 건축구조 분야

다. 건축시공 분야

라. 건축설비 분야

마. 건축방재 분야

바.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공기질분야 포함)

사. 건축물 경관(景觀)·디자인·조형예술 분야(공간환경 분야 포함)

아. 토목·조경 분야

자.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차. 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카. 법률 분야

타.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분야

파. 사회·경제·범죄예방 분야

하. 교육 분야

거. 그 밖의 분야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⑥ 영 제5조 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임명할 수 있다.

⑦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 영 제5조의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과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 한다.

② 위원장은 법령 등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거친 후 소규모 변경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3.>

1.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2. 법에 의한 주상복합(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이상) 건축물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다만, 공동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관련 전문가가 불참하거나 관련 안건심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전라남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설계공모 건축물

4.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를 받은 건축물

5.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토지소유자가 아닌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2조(분야별 전문위원회) ① 영 제5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장 건축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

제14조(건축민원 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4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 중 호선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을 준용한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정 및 심의기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에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시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검토 법령에 관하여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회 개최보다 관계부서 간 전자 또는 서면협의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건축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23.>

④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협의대상 부서의 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3.>

⑤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소집한다.

⑥ 그 밖에 협의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과세시가표준액에 용도, 구조별 연면적을 곱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연면적에 용도별, 구조별 지수를 곱한 시가표준액을 공사비로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 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건축주 명의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건축신고대상)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읍·면지역 안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어업용 창고

제2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포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타 법률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 또는 조립식 경량구조로된 외벽이 없고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임시 창고 및 비가림시설(비가림시설은 빗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리, 천막, 강판 등 임시 구조로 외벽을 일부 설치가능) <개정 2024. 3. 18.>

3. 천막, PVC, 함석 강판 등과 유사한 구조로 주차용에 쓰이는 구조물

4.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 의 2의 규정에 따른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높이가 4미터를 넘지 않는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인 농막(고정식 난방시설 설치불가)또는 연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개정 2021.11.17., 2023.1.13.>

5.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이동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7. 도시미관 등 기능을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차폐시설, 차양시설, 화원(비닐 및 천막구조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8. <삭제 2021.11.17.>

9.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경량구조로된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 3. 18.>

10. 공장부지 내에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

11.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점포

12.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13. 조립식 구조로된 공용, 공공용의 위생(급수, 화장실 등)관련 건축물

14. 전염병 예방 또는 재해 대응 등을 위한 임시사무실 및 소독시설 <조문신설 2024. 3. 18.>

15. 「산지관리법」 에 따른 높이 4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로 된 산림경영관리사 및 농막 <조문신설 2024. 3. 18.>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높이 4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구조로 된 관리용 건축물 <조문신설 2024. 3. 18.>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1.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2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④ 영 제15조제5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 <조문신설 2024. 3. 18.>

제27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공사비"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과세시가표준액에 용도, 구조별 연면적을 곱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연면적에 용도별, 구조별 지수를 곱한 시가표준액을 공사비로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삭제 2024.3.18.>

2.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한 건축물

제29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다.

1. 법 제11조와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용도변경 중 건축사 설계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업무

4.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업무

제30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후 분기의 다음 달 5일까지 명세서와 함께 대행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31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한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1.11.17.>

④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현장조사업무대행은 사업담당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준에 적합하게 정하여야한다.

⑤ <삭제 2021.11.17.>

제32조(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노력)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소규모 건축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확인결과서를 제출할 때 구조·안전·디자인 향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사회의 자문을 받아 그 결과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구조안전의 확인)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은 매립토지 등으로서 대지의 지내력 시험 및 지반조사 등을 통하여 연약지반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34조 <삭제 2024.3.18.>

제35조 <삭제 2021.11.17.>

제36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영 제61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매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영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군에 근무하는 시설 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건축에 관한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한다.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제3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숙박 및 교통비는 별도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1. 1일(4시간 이내)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의 50%

2. 1일(4 ~ 6시간)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의 75%

3. 1일(6시간 초과) :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100% 참여 1일 인건비

② 제1항의 기준은 건축사 등 자격 기준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3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항만시설 및 화물터미널

2. 주차장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하며,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전면에 보행활동이 용이하도록 보행등, 매입등 시설 등 야간조명을 설치한 건축물

5.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6. 군사·교정시설

7. 도로에 접한 부분(교목, 관목의 분류 없이 조경설치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한 경우

8. 학교(조경면적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군수는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지에 있어서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분수대, 고정분재, 휴게, 여가, 수경, 관리 및 이와 유사한 조경시설을 설치로 조경면적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에 특수성으로 인해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 9. 21)

제4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집회시설 및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일반이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하기가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너비는 5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2.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벤치·파고라·분수·야외무대·소규모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형물 미술장식품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군수가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통행로로서 공공하수도 또는 도로 포장이 되어있고 동 통행로가 기간도로와 연결 된 유일한 통로일 경우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 내 도로로서 공공시설물의 기능에 영향이 없는 경우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물이 접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인정한 통로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2.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 위치 및 주변현황

3. 지정받고자 하는 도로 발생년도 및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

4. 공공사업 시행년도 및 내력

5. 도로 지정시 공공 이익이나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6. 「산지관리법」 및「농지법」등 관계법령 저촉 여부

제4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종묘배양시설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 농·축·임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

제4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른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②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상 산업용지와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등 관련법에 의하여 분할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만을 적용한다.

제46조(대지 안의 공지기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건축선(建築線)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처마 끝, 발코니 및 계단을 포함한다)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란 동 건축물 중 당해 용도(부속용도 포함)에 사용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47조(맞벽건축물)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도로법에 의거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변( 제47조 대지 안의공지 기준에 미달된 대지에 한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 진흥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4. 건축물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은 그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 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개정 2024. 3. 18.>

4. 건축물의 구조 : 맞벽부분은 내화구조로 하되 개구부나 창문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4. 3. 18.>

제4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3. 18.>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3. 18.>

② 영 제86조제1항 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도로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도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접대지에 5호 이상의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른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

1. 일반주거지역 : 3배

2. 준주거지역 : 4배

⑤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22.4.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개정 2022.4.20.)

제49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의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0조(건축상) ① 군수는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과 건전한 건축문화의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집짓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장성군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최우수·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건축, 조명, 색채, 광고물 등)의 건축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건축상 및 건축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면적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3. 2. 3.>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영 제3조의2제8호 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1.11.17.>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3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5항 의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1년에 1회로 한다.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할 수 있는 비율 은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에 대하여 100분의 60으로 한다.

⑥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이 행강제금 부과일 기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115조의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1년

2. 영 115조의4제1항제2호 : 2년

3. 영 115조의4제1항제6호 :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4. 영 115조의4제1항제7호 : 1년

⑦ 영 115조의4제1항제7호는 군수가 현황을 조사하여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5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 싸이로, 가축사료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 30톤 이상의 물탱크·냉각탑·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53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23. 2. 3.>

제5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중 100분의 50

3.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전액

4.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조문신설 2023. 2. 3.>

제5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3. 12. 26.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구성ㆍ운영관련 제6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 2. 5.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22. 조례 제2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경관도시과장, 재난안전실장”을 “안전건설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36] ~ [67] 생략

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7.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0. 조례 제2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3. 조례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8. 조례2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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