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갖추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한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8.]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8.>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출 것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할 것
[제목개정 2024.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