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18.]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685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3조(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 3. 18.>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3. 1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갖추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 3. 1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 (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교육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7조의2(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게 점검장비를 대여한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1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 이용자 수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이 부식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18.]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원) 군수는 제12조 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3. 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 ① 제14조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8.>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고 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3. 18.>

[제목개정 2024. 3. 1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7조(유료화장실 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1.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갖출 것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할 것

[제목개정 2024. 3. 18.]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 3. 18.>

제19조 삭 제 <2024. 3.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 조례 제2144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85호, 2024.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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