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의2(공청회 개최 및 방법)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주민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공고ㆍ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1. 제5조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충청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5조제4항의 각 호로 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괴산군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29.>

②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0.2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 변경과 이로 인한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

2.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교통표지판, 안내판, 조명시설 등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물로써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위치 변경

제8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며,「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 수립·확정 내용에 의한다. <개정 2022.10.19.>

제10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1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②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1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등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4. 제2호의 설치비용 및 제3호의 부지가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한다.

5.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12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1.10.29.>

제1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어류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의 설치 <개정 2021.10.29.>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4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임상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3. 도로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안된다.

4.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해당 행위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군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영 제56조제1항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③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④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5호>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31. 조례 제2445호>

⑥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에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1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함)와 같은 표 제21호 중 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함)<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 적용)<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0. 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10.29.>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16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1.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진입도로는 군계획도로 또는 군도, 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법」과「건축법」상의 도로가 아닌 진입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

가.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4미터 이상

나. 개발규모가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6미터 이상

다. 개발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도로폭 8미터 이상

5.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하며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신설 2021.10.29.>

6.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도로확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마을 하수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제3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4.10.31., 2016.10.7., 2021.10.29.>

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어업인 및 어업 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나.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ㆍ개축ㆍ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라.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마.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는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개정 2021.10.29.>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군도,농어촌도로와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입도로가 위 도로와 접속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

가. 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도로폭 4미터 이상

나. 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도로폭 6미터 이상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에서의 분할최소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분할최소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3. 「농지법」제22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경지정리지구)의 분할최소 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상

②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은 분할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전환, 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 등으로 인한 토지 면적 변경<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신설 2023.12.29. 조례 제2848호>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②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②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25조 <삭제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2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27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개정 2021.10.29.>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27조의2(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인 경우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본조 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27조의3(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 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28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

제29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3층 이하 또는 12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 5층 이하 또는 20미터 이하<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3. 시가지경관지구 : 10층 이하 또는 50미터 이하

제30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1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2조 <삭제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3조 <삭제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4조 <삭제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5조 <삭제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5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하고 문화재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②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③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생태적 보존을 위한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외에는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37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 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38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 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4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41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③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 90퍼센트 이하 <개정 2021.10.29.>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

⑥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제40조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3. <삭제 2023.12.29. 조례 제2848호>

⑦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40조 각 호에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3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44조(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1. 상수도(단,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2. 하수도(단,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하수도법」제34조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3.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4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개정 2016.10.7. 조례 제2285호>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 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의3(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4조의4(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 <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44조의5(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이하로 한다. <신설 2021.10.29.>

제45조(농지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48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65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조례 제2392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8.6.29. 조례 제2392호>

4.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건설하는 기숙사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5.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 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0.31 조례 제2165호>

⑤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 에 따른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⑥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1. 제46조제1항 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49조(공공시설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x (제4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5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2.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3.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4.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5.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5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건설국장, 신속민원과장, 환경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2019.6.28. 조례 제2453호, 2020.6.26. 조례 제2524호,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1. 군의회의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한 타 위원회는 5개 이하이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의 횟수는 3회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제52조의2(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1. 본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제52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1.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2조의2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0조에 따라 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0.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4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10.7. 조례 제2295호,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제54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②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이 없을 시 회의를 다음 월에 개최한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

③ 심의와 자문은 각 2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9.25. 조례 제2211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55조(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5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나.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제1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다. 군계획위원회에서 제2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② <삭제 2017.9.29. 조례 제2341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② 관계 기관, 관련 공무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5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 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6.10.7. 개정 2021.10.29.>

제62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괴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에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제64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 결정 또는 협의하는 광역도시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등

4. 제69조에 따른 업무협의 및 자문

제65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3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31. 조례제2165호,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② 군수는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의 분장, 복무지도 및 감독을 한다.

② 단장 및 연구위원은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67조(임용·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며, 군계획위원회의 간사가 총괄 지휘한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9.29. 조례 제2341호>

③ 그 밖에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협의대상업무 등) 기획단에 협의 또는 자문 요청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2. 각종 단지조성계획 등 이와 유사한 사업계획

3. 군계획 및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단장은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단장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의 편성) 기획단은 정책과제 수행, 현장조사 및 실무부서로부터 받은 과제의 수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괴산군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1 이상 되도록 할 것

나.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국·과·소 소속 직무대리 공무원을 대리참석 할 수 있다.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3조 , 제55조 , 제57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공동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71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7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8. 29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2005. 9. 30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1869호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 1. 5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조례는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제48조제

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

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2. 27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9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26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심의(자문)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3.04.12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2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8)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5.9.25. 조례 제2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0.7. 조례 제2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단서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3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부터 제4호,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6.29.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는 2018년 6월 30일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규 제13호 괴산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예규 제13호 괴산군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 이 조례에 비하여 개발행위허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 2019.5.31. 조례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물 사용 승인된 축사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0)까지 생략

(51)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균형개발과장”으로, “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환경수도사업소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실·과·소 소속”을 “국·담당관·과·소 소속”으로 한다.

제70조의3제3항 중 “실·과·소 소속”을 “국·담당관·과·소 소속”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19.12.27. 조례 제2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4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건설국장”으로,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㉓ ~ ㉔ <생 략>

부칙 <2021.10.29. 조례 제2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ㆍ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인ㆍ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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