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0. 8. 26.>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2023.6.11.>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 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 8. 26.>
2. 보조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도지사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
5. 기타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8. 26.>
2.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
④ 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식품위생관련 자율단체장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 종사자
5. 양양군여성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2. 02. 03.>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20.12.9.,2021.10.1.,2024.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 순위 및 융자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