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18.]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군조례 제2726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화천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화천군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따른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3.18.>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8.]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제7항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6.>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화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각종 자연ㆍ사회재난에 따른 근무로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창안ㆍ제안 및 주요업무 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4. 선거업무 수행 공무원 및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의 경우

⑧ 군수는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3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3. 30년 이상 : 20일(5회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 12 조례 제18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30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5.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9.22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2414호,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27. 조례 제2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6.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8.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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