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3.18.] [경기도동두천시규칙 제1219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5.12.]

제2조(적용범위) 동두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7.20., 2017. 5.12.〉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01.10.15., 2017. 5.12.>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09.12.4>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7. 5.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5.12.>

1.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개정 2017. 5.12.>

3.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개정 2017. 5.12.>

4.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6. 4. 29.>

5.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16. 4. 29.>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9.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개정 2017. 5.12.>

10.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전문개정 2014.2.10.]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7.9.>

제4조 삭제 〈1995.7.20〉

제5조 삭제 <2014.2.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12., 2021. 5. 17.>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2.10.,2021.5.17.> <단서신설 2021. 5. 1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 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2017. 5.12.>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4.2.1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전문개정 2014.2.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20] <개정 2017. 5.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2021.5.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24.3.18.]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개정 2012.5.14.>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전문개정 2007.7.20〕 <개정 2017. 5.12.>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 <개정 2014.2.10.> <삭제 2024.3.18.>

2. <개정 2014.2.10.> <삭제 2024.3.18.>

[전문개정 2009.2.4., 2024.3.18.]

제9조 <삭제 2012.5.14.>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제5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7.5.12.>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있다. <개정 2017. 5.12.,2017.12.4.>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5.1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7.5.12.>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4.2, 2000.4.19, 2007.7.20, 2009.12.4, 2012.5.14., 2017.5.12.,2018.7.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시험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29.> <후단신설 2017.5.1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2.1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다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4.> <개정 2014.2.10.>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13조 <삭제 2014.2.10.>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검정한다. <신설 2014.2.10.> <개정 2014.8.11.,2017.5.1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2.1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5.14.> , <단서신설 2012.5.14.>, <개정 2014.2.10>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 제<2021. 5. 17.>

③ 삭 제<2021. 5. 17.>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17. 5.12.,2021.5.17.> 〔전문개정 2007.7.2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2014.2.10., 2017.5.12.>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2.10.,2017.5.12.>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 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09.12.4., 2012.5.14., 2014.2.10., 2017.5.12.>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 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 한다. 이 경우에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2.5.14.> , <단서신설 2014.2.10><개정2014.2.10. 2017.5.12.>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 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4, 개정 2012.5.14>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개정 2012.5.14.,2017.5.12.>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일 것 <단서신설 2012.5.14> <개정 2014.2.1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2.10., 2018.7.9.>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 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4, 2012.5.14.,2021.5.17.>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2 ] 및 [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12.4, 2012.5.14.2017.5.12.>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5.14.2014.2.10.,2017.5.12.> 〔전문개정 2007.7.20.〕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2.10.> <개정 2014.8.11., 2017.5.12.>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2.10.>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8.7.9.>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2014.2.10., 2017.5.12.>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신설 2012.5.14., 개정 2017.5.12.>

③ <삭제 2018.7.9.>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4, 2012.5.14.,2017.5.12.>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4.2.10.>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2.5.14., 2014.2.10,2014.8.11>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14.2.10,2014.8.11.,2017.5.12.>

② <삭 제 2014.2.1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4., 2012.5.14., 2017.5.12.>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신설 2012.5.12.>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5.14.>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개정 2009.12.4,개정 2012.5.14., 2017.5.12.>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12.4., 2012.5.14., 2017.5.12.>

⑤ <삭제 2018.7.9.>

⑥ <삭제 2018.7.9.>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2017.5.12.>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7. 5.12.>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7. 5.12.>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7. 5.12.>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7. 5.12.>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2.10.2017.5.12.>

제21조 삭 제 <1995.7.20>

제22조 삭 제 <1995.7.20>

제22조의2 삭 제 <2000.4.19>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 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4.2.1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 5.1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5.12.,2021.5.17.>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14.2.1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7.7.20.,2008.1.10.,2014.2.10〉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 5. 17.]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관한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12.4.]

제25조의2 < 삭제 2009.2.4>

제25조의3(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8조의4에 따른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과 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2.10.,2017.5.12.>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추진 실적·업무처리 능력·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 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0.>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0〕

제25조의4(가산점 평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와 부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1. 5. 17.>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6과 같고, 실적 가산점은 3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5. 17.>

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 ㆍ 연구사 및 지도사가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되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신설 2021. 5. 17.>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자연재해대책법」

다. 「소하천정비법」

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마. 「재해구호법」

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차.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카. 「풍수해보험법」

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2.10.,2017.5.12.>

제26조의2(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2.12.>

② 시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 삭제 2009.2.4>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4.]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7. 5.12.>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5.12.>

제28조 삭제〈1998.11.26〉

제29조 삭제〈1998.11.26〉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5.12.>

[본조신설 2014.8.11.]

부칙 〈1992. 5. 6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13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2, 15 규칙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3. 7. 7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22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 7 규칙 제5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 5. 10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7. 20 규칙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6. 1. 25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5. 14 규칙 제5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1

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

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칙 〈1997. 2. 12 규칙 제6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5급·연구관 및 지도관,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8급 및 9급

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이하까지로,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

로,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6년 및

1997년에는 18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타규칙 및 규정 개정)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항 별표 2제

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과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 제2조

제1항 별표 1-1, 제2항 별표 2, 제3항 별표 3, 제4항 별표 4, 제5항 별표 5, 제6항 별표 6 ,

제7항 별표 7 중 사무보조 를 사무로 집배를 사송 으로 한다.

부칙 〈1998. 4. 2 규칙 제6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

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 26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19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19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5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10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 4 규칙 제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4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14 규칙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10 규칙 제1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11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12. 규칙 제1088호>

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규칙 일부개정규칙)<2017.12. 4.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17.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4.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부칙 <2024. 3. 18.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4 중 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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