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18.] [경기도수원시조례 제4555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과「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06.14)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06.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개정 2014.07.31)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건축설계 경기에서 3등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 수원시의회 의원 (개정 2011.04.01)

7. 제1호부터 제6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구성원 자격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은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 (조 제목 개정 2022.11.10)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은 영 제5조 2의 및 제5조의3 을 준용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11.10)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수행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8.02.12)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건축사 징계위원회

2. 녹색건축물 심의위원회

3. 색채재료 심의위원회

4.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개정 2014.11.17)

5.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그 밖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신설 2014.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본조개정 2013.06.14)

제9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법 제4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 신설 2018.02.12〉

제9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질의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은 법 제4조의4부터 제4조의7, 영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을 따른다.

②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의8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18.02.12〉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0.01.0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한옥건축물은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22.04.27)

1. 〈삭제 2016.09.28〉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03.18)

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03.18)

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30실 이상인 것 (본호개정 2016.09.28)

다. <삭제 2024.03.18.>

라. 다중이용건축물 <신설 2024.03.18.>

마.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24.03.18.>

바. 영 별표 1 제2호라목2)에 따른 20실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신설 2024.03.1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에 따른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건축 및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분양하는 건축물 (개정 2013.06.14)

4. <삭제 2024.03.18.>

5.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신설 2016.09.28〉(개정 2024.03.18)

6. <삭제 2024.03.18.>

가. <삭제 2024.03.18.>

나. <삭제 2024.03.18.>

다. <삭제 2020.10.05.>

7. <삭제 2022.11.10.>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7.09.27〉(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9.23)

② 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7.09.27)

1.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또는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개정 2013.06.14)

3.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0분의 10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개정 2013.06.14)

4.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

5.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개정 2017.09.27)

6.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17.09.27〉

③ 위원회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조사 및 심의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조사 및 심의

④ <삭제 2020.10.05.>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01.08)

② 위원장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개정 2018.02.12)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3.06.14〉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⑥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일 경우, 위원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06.14〉(개정 2014.11.17)

⑦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

⑧ 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계획 작성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⑨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 시 참석할 수 없다.(개정 2013.06.14)

제13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 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14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및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전문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3.06.14)

제1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또는 건축허가기준 완화를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6.09.28)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신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과 협의 및 현지확인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1.17)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로서"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0.01.08〉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0.0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10.05.>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치기준」 제16조 [별표9]에서 정한 완화기준에서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신설 2016.09.28〉(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10.05)

제1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7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 이전(수원시 건축조례 제2654호, 2006년 11월 14일)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19조 <삭제 2020.10.05.>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수원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12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17)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의 1%(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2.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3.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4.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1.17〉(개정 2020.10.05)

5. 제2항제2호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제2호의 기 예치한 예치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4.11.17〉(개정 2020.10.05)

6. 〈삭제 2020.10.05〉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모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4.11.17) (개정 2018.02.12)

1. 〈삭제 2014.11.17〉

2. 〈삭제 2014.11.17〉

제23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6.09.28)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03.18)

1. <삭제 2024.03.18.>

2. <삭제 2024.03.18.>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01.08) (개정 2014.11.17) (개정 2017.04.03)

1. 공공사업 시행 또는 택지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철거민 이주 대책을 위한 임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17)

2.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06.14)

3. 꽃재배용 비닐하우스

4. 철골조립식으로 된 관리사무소 중 노외주차장 및 체육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단, 지상 1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4.11.17)

5. 〈삭제 2014.11.17〉

6. 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연장 매표소로서 목조 또는 알루미늄새시로 된 바닥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 이하인 것(다만, 공연장의 매표소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해당하고, 공연장이 위치한 부지 경계선내에 설치 하는 것 〈신설 2014.11.17〉

7. 〈삭제 2017.04.03〉

8.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4.03.18.>

③ 영 제15조제7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 연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 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영 제15조제5항제8호 및 제12호부터 제14호 까지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3회

3. 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본항 신설 2022.04.2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04.27.>

제25조 〈삭제 2014.11.17〉

제25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사감리자가 감리한 다중이용건축물.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추인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은 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본조 신설 2014.11.17〉 (본조 개정 2018.02.12)

제25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 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 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4.03.18)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개정 2021.01.07)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21.01.07)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본조 신설 2017.04.03〉

제2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 구청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개정 2022.11.10)

2.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개정 2017.09.27)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의2. <삭제 2022.11.10.>

5.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신설 2017.09.27〉(종전 제4의2호에서 이동 2022.11.10)

6.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신설 2022.11.10.>

7. 그 밖에 시장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1.10)

제27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26조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또는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삭제 2022.04.27.>

3. <삭제 2022.04.27.>

4. 제26조제1호부터 제5호의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규칙 제21조에서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현장조사·검사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7)

5. <삭제 2022.04.27.>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09.27)

제29조 <삭제 2022.04.27.>

제29조의2 < 삭제 2022.04.27>

제29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02.12〉

제3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지정한다. (개정 2014.11.17)

1.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분야의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 및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다만, 중심상업지역은 5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전통시장

2.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에 따른 주차장 외의 용도의 건축물은 그 면적에 해당하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7. 중심·일반·유통상업지역안에서 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10.07.>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개정 2022.11.10)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1만 인정하고,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2.11.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09.27)

제32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0.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대지에서 지상 조경면적은 2개소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장이 대지의 형상 및 건축계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05)

③ 시장은 지역생태를 고려하여 식재 수종 및 수량을 선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

제3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면적(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05)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되 그 설치는 1개소로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20.10.05.>

3. 최소폭은 5미터이상으로 하고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로티 구조가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05)

4. 조명·벤치·퍼걸러(서 양식 정자)·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 미술작품 등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다중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5) (개정 2022.11.10)

5.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5.>

6.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0.05.>

④ <삭제 2020.10.05.>

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와 판촉활동(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제공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공개공지 등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범위 및 관련 절차, 이용시간 및 행위 제한 등 실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05)

⑥ <삭제 2020.10.05.>

제34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도로는 미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6.14)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1. 복개된 하천· 도랑부지 (개정 2021.01.07)

2. <삭제 2020.10.05.>

3. 공원 내 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가 된 경우 (개정 2020.10.05)

제34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ㆍ작물 재배사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제3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지역·지구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방법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5)

1.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2. 대지가 정북방향에 접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41조 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1/2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24.03.18)

제3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38조(맞벽건축 등)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12.31〉(개정 2016.09.28)(개정 2020.10.05)

1. 「수원시 한옥지원조례」제3조제2호의 한옥촉진지역 <신설 2020.10.05.>

2. 경관지구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신설 2020.10.0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2. 건축물의 수 : 3동 이하로 할 것. 단, 4동 이상일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3. 건축물의 층수 : 층수가 같을 것 (본조 개정 2011.04.01)

제39조(담장 등의 설치) 단독주택 등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조경시설 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공여하기 위한 시설) 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 또는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의2 < 삭제 2020.10.05>

제40조 〈삭제 2015.12.31〉

제4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01)(개정 2013.06.14) 〈단서삭제 2015.12.31〉

1. 〈삭제 2013.02.0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02.05) (개정 2024.03.18)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02.05) (개정 2024.03.18)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개정 2020.10.0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은 0.8배(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정비사업의 측벽은 0.5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0.01.08〉(개정 2014.11.17) (개정 2015.12.31) (개정 2018.02.12) (개정 2022.11.10) (개정 2024.03.1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 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정비사업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0.01.08〉 (개정 2015.12.31) (개정 2018.02.12) (개정 2022.04.27)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4.11.17〉(개정 2017.04.03)(개정 2020.10.05)

②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4.11.17)(개정 2020.10.05)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04.27.>

④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중 별표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7)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04.2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3/100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인공구조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3.06.14)

⑤ <삭제 2020.10.0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04.27)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신설 2017.09.2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2.04.27)

1. 위법공사 진행에 대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시정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경우 포함)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다만, 영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2.04.27)

⑧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04.27)

⑨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17.09.27〉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22.04.27)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3.06.1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2.11.10)

3. 소각시설(처리용량이 시간당 1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폐기물 소각로는 제외한다)

4. <삭제 2020.10.0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06.14)

③ 영 제118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1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같은 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 1 제2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4조(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비용의 지원 등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본인증 심사수수료 (개정 2017.09.27)

2. 친환경 건축물 인증 표지 부착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예비인증 완료 후 분양 공고 시 녹색건축물 인증 내용을 광고 (개정 2017.09.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04.01〉

제45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압류권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 너비 5미터 이하 도로구간으로서 시장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구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인정하는 토지

가. 제36조에 의한 분할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나.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인 경우

다.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로 단독개발이 어려운 경우

③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재료 및 색채

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신설 2018.02.12〉

제4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본조 신설 2019.03.29>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본조 신설 2019.03.29>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01) (개정 2018.02.12)(개정 2019.03.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01.08 조례 제2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1.04.11 조례 제3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6.11 조례 제3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4 조례 제3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2.05 조례 제3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4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31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3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⑪ 「수원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07.31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4.11.17 조례 제3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제21조제1항,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3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8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3 조례 제3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

⑥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2.12 조례 제3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3.29 조례 제3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9.10 조례 제3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05 조례 제4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7 조례 제4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라 수원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22.11.10 조례 제4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3.18 조례4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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