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3.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71호, 2024. 3.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202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5.8., 2024.3.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3.1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8., 2024.3.18.>

1. 영 제17조 ·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

4.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5.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8.>

7. 영 별표 1 의 규정 중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1호, 202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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