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38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드라마ㆍ광고ㆍ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영상진흥시책의 수립)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ㆍ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 에서 규정한 영상진흥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을 자문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영상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7.28, 2012.3.1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3.15.>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안건심의, 그 밖의 조사ㆍ연구자료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영상제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9.1.3.]

[제목개정 2024.3.26.]

제7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상물 제작장소의 보존 등) 시장은 시 관내의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 있는 영상물 제작장소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제8조(법인ㆍ단체ㆍ상영관의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8조의2(영상위원회 지원) 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 영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법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기구의 조직ㆍ운영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제8조의3(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영상위원회 운영에 관련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회계 및 재산 등 관련 장부와 서류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제9조(영상산업 지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해 영상산업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 상영관 운영

2.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22.>]

제10조(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제12조 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원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22.>]

제11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국내ㆍ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22.>]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22.>]

부칙 <제4848호,200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13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제5242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272호,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을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업무담당과장"을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㉑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930호,2015.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제6579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5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40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3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38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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