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27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범위를 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17. 3.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전문개정 2019. 1. 3.]

제4조(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 제3조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행 시 필요한 지역적 범위는 해당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2개의 교차로와 그 범위 이내의 가로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5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사업자가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는 법 제17조 에 따라 심의를 거친다.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 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전문개정 2019. 1. 3.]

제6조(이의신청) 사업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7조(사후관리)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그 변경 내용을 사전에 승인관청에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전문개정 2019. 1. 3.]

제8조(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승인관청은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2019. 1. 3.>

[제목개정 2017. 3. 23.]

[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부칙 <제4781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자문이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41호,201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73호,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6호,2019.3.28.>(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㊴부터 <57>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8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8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7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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