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26.] [서울특별시조례 제9121호, 2024. 3.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2., 2019.5.16.>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8.3.22., 2019.5.16.>

②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신설 2011.1.13., 2019.5.16.>

[제목개정 2019.5.16.]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ㆍ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13.]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5., 2024.3.26.>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9., 2024.3.26.>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5.18.>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12조(복장과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ㆍ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3.26.>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 에 따라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9.5.16.>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 ① 시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바꾸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ㆍ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5.16.>

제15조(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 또는 공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제13조 와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1.3.25.>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18.>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19.5.16.]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 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2020.5.19.>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한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해당 연도에 결근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 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20.5.19.>

1. 병가(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4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과 그 배우자 부모의 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로 인하여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 <개정 2019.5.16., 2021.3.25.>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 제20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2020.5.19.>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5.19.>

[전문개정 2014.1.9.]

제20조의2(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18.3.22.]

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 정해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본조신설 2019.5.16.]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및 제15조제4항 에 따라 전환된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 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20.5.19.]

제21조(연가일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 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되, 본문에 따라 이미 공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가일수는 저축연가 일수에 더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2020.5.19., 2021.3.25.>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9.5.16., 2020.5.19., 2022.12.30.>

1. 법 제63조 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13., 2024.3.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2020.12.31., 2021.3.25.>

1. 「병역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5.4.2., 2023.5.22.>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0.5.19.>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16., 2019.9.26., 2023.5.22.>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3.26.>

⑥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13., 2015.4.2., 2020.5.19., 2024.3.26.>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⑦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0.5.19., 2024.3.26.>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3.26.>

1. 여성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공무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⑨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1.1.13., 2019.7.18., 2020.5.19., 2024.3.26.>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4.3.26.>

⑪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13., 2020.5.19., 2021.3.25., 2024.3.26.>

⑫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5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1.9., 2020.5.19., 2023.5.22., 2024.3.26.>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5.18., 2020.5.19., 2024.3.26.>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4.3.26.>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1.3.25., 2024.3.26.>

⑯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4.3.26.>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 까지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 요청한 선거와 관련하여 인력지원한 공무원은 장시간 투ㆍ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3.10., 2024.3.26.>

제24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 제18조 , 제20조의3제1항 ㆍ제2항, 제21조제3항 ㆍ제4항, 제22조 ,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에도 불구하고 별표 5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9.]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1.1.13., 2020.5.19.>

제26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제27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상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서울특별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을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공기업은 제외한다)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9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제3항 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또는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에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깃발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ㆍ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 <제4724호,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7호,2011.1.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8호,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0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50호,2014.10.20.>(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 단서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5854호,20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3호,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5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7호,2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4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6호,2019.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7134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7217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제7298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55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0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7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4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2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심리안정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이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21호, 2024.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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