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47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17.9.21.>

제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0.5.19., 2021.12.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 이용

4.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지원 및 동원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 증진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12.30.>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5.19., 2021.12.30.>

[제목개정 2020.5.19.]

제3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시장은 법 제5조 또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서 정한 자에게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10.8., 2021.9.30., 2021.12.30.>

② 2 이상의 자치구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7.9.21., 2021.9.30.,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서울특별시가 법 제6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1.12.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제6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1.12.30.>

② 구청장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 등 지원)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확보를 위하여 각 자치구 간 사전 협의 및 통합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자치구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21.3.25.]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ㆍ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5.10.8., 2017.9.21.>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1.12.30., 2023.12.29.>

1. 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2.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3호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물,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제9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1.12.30.>

1.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적정 여부

3. 수수료 징수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행정지시 등의 이행 여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15.>]

제10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시장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의 자율감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2023.12.29.>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제11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2.30.>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제10조에서 이동 <2024.3.15.>]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 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8 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09.5.28., 2015.1.2., 2017.9.21., 2020.10.5., 2021.12.30.>

부칙 <제4095호,2003.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1호,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6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3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2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1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3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1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6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7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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