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49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ㆍ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7.]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무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산관리과장을 재산관리보조총괄관, 재무과장을 물품관리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22.12.30.,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재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8.7.19., 2022.10.17., 2022.12.30.>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호를 제외한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가. 대장가격이 5억원 미만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

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토지의 면적을 합산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치수안전과장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7.28., 2022.12.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8., 2017.7.13., 2022.10.17.>

1.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

2. 재산을 관리하는 자치구가 해당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대하여 자기계약하려는 때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는 때

⑤ 제1항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유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구청장은 위임받은 목적 또는 용도이외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자기계약으로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 2017.7.13.,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3조의2(일반재산 관리ㆍ처분 등의 위탁) 제3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에 따른 위임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13.>

[본조신설 2012.3.15.]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16.1.7., 2017.7.13., 2022.10.17.>

1.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자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4. 삭제 <2016.1.7>

②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본청 및 사업소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1.7.>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2022.10.17.>

⑤ 심의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9.29., 2017.7.1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1.7., 2023.7.24.>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삭제 <2023.7.24>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삭제 <2023.7.24>

⑦ 심의회 운영ㆍ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9., 2015.1.2., 2016.1.7., 2019.3.28.>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9.3.28.]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

1. 법 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 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본조신설 2019.3.28.]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 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그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양식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6.>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9.5.16.]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법 제4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ㆍ대부료 체납내역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원상변경 여부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6. 사용ㆍ대부료 체납 재산

④ 제1항의 실태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1. 변상금 부과 처분

2.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3. 사용ㆍ대부료 체납 대책

[전문개정 2009.5.28.]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5.28.]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8., 2016.1.7., 2016.7.14., 2017.7.13., 2022.10.17.>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2.10.17.>

④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 시, 그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16.7.14.,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소관 부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관리총괄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 제11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2.10.17.]

제18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7., 2022.10.17.>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서울시 내의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1.9.]

[제목개정 2016.1.7., 2022.10.17.]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7.13., 2022.10.17.>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2.10.17.]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2.10.17.]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2022.10.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7.13.>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6.1.7., 2017.7.13.>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1.7.28.]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 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3.,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7.3.23.]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ㆍ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7., 2020.12.31., 2023.12.29.>

[전문개정 2009.5.28.]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4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7.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5. 서울특별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5.28.]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산관리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20.3.26.>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6.1.7., 2018.7.1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3.5.16., 2017.7.13.>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13>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 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5.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2011.1.13., 2011.7.28., 2012.3.15., 2013.3.28., 2014.1.9., 2015.1.2., 2017.3.23., 2018.1.4., 2020.12.31., 2023.12.29.>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서울특별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 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학협력을 위해 설치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2조 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1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문화예술 기관ㆍ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1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 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3.>

⑦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16.1.7.>

[전문개정 2009.5.28.]

제27조 삭제 <2007.10.1>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에서 "원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되,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원석의 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전문기관ㆍ사업자 단체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와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ㆍ용도별 생산비 등을 참작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09.5.28.]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7.3.23., 2017.7.13., 2021.9.30.>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전문개정 2009.5.28.]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15.1.2., 2020.12.31., 2022.10.17., 2023.1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 외국인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20.12.31., 2022.10.17.>

1. 전액감면: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1.7.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ㆍ연구시설에 대하여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대부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4.22., 2015.1.2., 2022.10.17.>

1.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 건설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용으로 설치되고 사용되는 생산시설

2.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되고 사용되는 연구시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2022.10.17.>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9.5.16.]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그 밖에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 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려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서울특별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 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20.12.31., 2021.9.30.>

⑤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는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대부받은 자(이하 "전세자" 라 한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예정일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6.1.7., 2021.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6.1.7.]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②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2.10.17., 2024.3.15.>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2.10.17., 2024.3.15.>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09.5.28.]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3.22.>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3.22.>

[본조신설 2014.1.9.]

제34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둬야 한다.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7.13., 2018.3.2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35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2013.10.4., 2016.1.7., 2017.3.23., 2018.3.22., 2018.7.19., 2023.12.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할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서울특별시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때

6. 제38조제1호 또는 제4호 에 따라 매각할 때

7. 서울특별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5., 2013.10.4., 2017.3.23., 2018.3.22., 2018.7.19., 2020.12.31.>

1. 영 제38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2.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해당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의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시장이 같은 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29조 에 따라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제3항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3.10.4., 2017.3.23., 2018.3.22., 2020.12.31.>

[전문개정 2009.5.28.]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2014.1.9., 2017.3.23., 2018.3.22.>

[본조신설 2011.7.28.]

[제목개정 2014.1.9.]

제37조(조성원가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1.7.28., 2017.3.23.>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전문개정 2009.5.28.]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 2014.1.9., 2017.1.5., 2017.3.23., 2017.7.13., 2018.1.4., 2022.10.17.>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만 한정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8.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38조의2(용도폐지 공공시설 양도시 관리청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ㆍ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 정비사업 시행ㆍ인가,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 구청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매각대금 중 시유재산의 매각대금의 비율이 용도폐지되는 전체 재산의 가액 중 용도폐지되는 시유재산의 가액의 비율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제39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ㆍ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분양형ㆍ임대형ㆍ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영 제48조의2 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 <개정 2022.10.17., 2023.12.29.>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재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22.12.30., 2023.12.29.>

⑦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0.4.22.]

제3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7.7.13.]

제40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42조 삭제 <2007.10.1>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ㆍ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2. 도괴위험

3. 신설기관

4. 임차

5. 노후

6. 협소

7. 위치 부적당

[전문개정 2009.5.28.]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1 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2021.3.25.>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1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6.>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13., 2023.12.29.>

[전문개정 2009.5.28.]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전문개정 2009.5.28.]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전문개정 2009.5.28.]

제52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놓고 정리한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1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의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전문개정 2009.5.28.]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56조(비품의 관리) 관사를 관리ㆍ운영하는 물품운용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4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57조(인계 인수 등) ① 제53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5.28.]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구분은 별표 2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61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62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5.28.]

제63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ㆍ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64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63조 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 에 따라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가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3조 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6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 받아 직접 매입(수리ㆍ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6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물품운용관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67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68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6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7., 2021.3.25.>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전문개정 2009.5.28.]

제70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또는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 및 중앙행정기관, 광역시, 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7.1.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결과 소요부서가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71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72조의2(불용품의 양여) ① 불용품의 양여는 법 제78조 및 영 제79조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양여받는 법인(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등기(등록)소재지

2. 양여하는 물품의 수량, 가액 및 용도

3. 양여하는 물품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5.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9.30.]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해체)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5.28.]

제74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의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5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76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0.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7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78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은 제77조 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7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제64조제1항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 <개정 2017.7.13.>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갖추어 놓은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에 갈음한다. <개정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제80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작성에 갈음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1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09.5.28.]

제83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82조 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개정 2021.3.25.>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

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1.3.25.]

제84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2조 및 제83조제1항 에 따라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6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85조 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7조(인계의 절차) 제85조 및 제86조 에 따른 인계를 하는 때에는 인계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8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변경ㆍ해체되는 조직의 물품운용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ㆍ해체 30일 전까지 소관 물품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관리총괄관에게 제출하고, 조직 변경ㆍ해체 5일 전까지 정리대상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09.5.28.]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 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5.28.]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4.3.15.>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③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4.1.9., 2017.3.23., 2018.3.22.>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4.1.9.]

제90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7., 2017.7.13.>

[본조신설 2015.1.2.]

제9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7.3.23., 2018.3.22.>

[본조신설 2014.1.9.]

제92조(합필의 신청)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93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7., 2017.7.13.>

[전문개정 2009.5.28.]

부칙 <제4379호, 200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변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변상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23호, 2006.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8호, 20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4호, 2007.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감면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③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85호, 2007.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16호, 2008.4.3.>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⑥ ~ ㊲ 생략

부칙 <제4729호, 2009.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3호, 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대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65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1호, 2011.1.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18호,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1호, 201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2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5450호, 2013.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13호 중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5496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1호, 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분납금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5643호, 201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 적용례) 제33조의2, 제36조의2 및 제9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래하는 사용료·대부료·교환차금·변상금의 분할납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2는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87호, 201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시행 후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료, 대부료를 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606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9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1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99호,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7호,2017.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90조, 제91조의2에 적용된 이자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91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3호, 2018.1.4.>(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6700호, 2018.1.4.>(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5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9호,2018.7.19.>(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제2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제35조 생략

부칙 <제7076호,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6호,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2019년 6월 5일)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7156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3호,2020.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4호, 2021.5.20.>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16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9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2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납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부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8925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9호, 2024.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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