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39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과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6. 3. 24.>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ㆍ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ㆍ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3조 삭제 <2016. 3. 24.>

제4조(시민의 노력 등) ① 시민 또는 주택사업자는 「주거기본법」 제17조 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4.>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주택 품질 제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③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

[전문개정 2009. 5. 28.]

제4조의2(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 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제5조 삭제 <2016. 3. 24.>

제5조의2 삭제 <2016. 3. 24.>

제6조 삭제 <2016. 3. 24.>

제7조(민간임대주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 등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에서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 3. 22.>

[전문개정 2009. 5. 28.]

제7조의3(임대주택 매입) 제7조의2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24.3.15.>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후에 총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5.]

제7조의4(권한의 위임) 시장은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2. 1. 5.]

제7조의5 삭제 <2016. 3. 24.>

제8조(주거환경 조성)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1.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ㆍ소음ㆍ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

6.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의2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보급)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제12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9.>

[전문개정 2009. 5. 28.]

제8조의3(비상급수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에 의한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7.>

[본조신설 2013. 5. 16.]

제8조의4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③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4.>

1. 재가노인복지시설(단,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9.]

제9조 삭제 <2016. 3. 24.>

제9조의2 삭제 <2018. 3. 22.>

제9조의3(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에 따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제10조 삭제 <2016. 3. 24.>

제11조 삭제 <2016. 3. 24.>

제12조 삭제 <2016. 3. 24.>

제13조 삭제 <2016. 3. 24.>

제14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품질점검 대상) 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1.7.]

제15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품질점검단은 500명 미만으로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품질점검단 중 개별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건축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품질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단을 정한다. 참관 신청절차, 참관인단 규모, 참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을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1.7.]

부칙 <제4418호,2006.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택기본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③(주택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4616호,2008.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제4754호,2009.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3호,200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3호, 201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3호,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4호,2012.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6호,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2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3호,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1호,201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7호,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2호,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7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7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2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9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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