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31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12.31.>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정신요양시설"이란 법 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 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법 제7조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 「지역보건법」 제7조 를 연계하여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2.31.>]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2.31.>]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 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19.12.31.>]

제8조의2(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2.31.>]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생활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로 의식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재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지역사회에서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로 상담ㆍ교육ㆍ취업ㆍ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등 각종 재활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 등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종합시설: 2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2.31.>]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정신건강복지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2.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

3. 정신건강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4.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5. 그 밖의 정신건강증진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삭제 <2019.12.31.>]

제12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2.31.>]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2.31.>]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2.31.>]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운영비ㆍ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14조에서 이동 <2019.12.31.>]

제18조(정신건강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19.12.31.>]

제19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6조에서 이동 <2019.12.31.>]

부칙 <제6666호,2017.9.2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351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6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1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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