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5.] [서울특별시조례 제4624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2조(경영의 기본원칙)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항상 공사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7.14.]

제3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4조(사업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5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5.1.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 2015.10.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7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2.]

제8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5.1.2.>

[전문개정 2010.4.22.]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법 제58조제3항 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2조(임기끝난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15.10.8.]

제13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제14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15조(겸직제한) ①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9.29.>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9.29.>

[전문개정 2010.4.22.]

제16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3.22.>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5.10.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7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22.]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4.22.]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2., 2015.10.8., 2017.3.23., 2017.9.21., 2020.10.5., 2023.10.4., 2024.3.15.>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1.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2. 주거복지사업

1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사업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2.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

23.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2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10.8.>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4조(사업계획ㆍ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25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공사는 결산을 마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영 제63조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 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28조(재해보전적립금) 공사는 관리주택의 재해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29조(회계처리의 원칙) 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 2015.10.8.>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차기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

[전문개정 2010.4.22.]

제31조(공사채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채를 발행 또는 외국차관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 예산으로 정한 차입한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상환하는 일시차입금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32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33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34조(기금 조성 등)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3.]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8.5.3.>]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8.5.3.>]

제36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8.5.3.>]

제37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5.3.>]

제3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5.3.>]

제39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시장은 제2조 에 따른 공사의 경영원칙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5.3.>]

제40조(사업의 민간위탁)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5.3.>]

제4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공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5.3.>]

제42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5.3.>]

제43조(업무상황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반기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8.5.3.>]

제43조의2(투명경영을 위한 공개) ① 공사는 투명경영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공개할 수 있다.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제4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 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개정 2020.10.5.>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20.10.5.]

[제43조에서 이동 <2018.5.3.>]

부칙 <제2389호,1988.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2534호,198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199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7호,1992.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4호,199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6호,199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5호,19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9호,1999.7.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87호,200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5호,2002.9.12.>(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0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부칙 <제4074호,2003.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9호,200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7호,2003.12.30.>(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4174호,2004.3.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마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부칙 <제4253호,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8호,2005.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0,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0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3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0호,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5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03호,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SH)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 "에스에이치 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4조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의2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제3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5항의 "에스에이치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부칙 <제6345호,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0호,2017.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5호,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45호,2018.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77호,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9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6호,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2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4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