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6.7.14.]
[전문개정 2010.4.22.]
②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1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4.22.]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영 제56조의2 에 따른다. <개정 2015.1.2.>
[전문개정 2010.4.22.]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9.9.26.>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② 비상임이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
1. 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과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2.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
3. 도시계획 또는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③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8.>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0.4.22.]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15.10.8.]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56조의3 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② 비상임이사는 공사와 거래(하수급 계약 등 간접 거래를 포함)를 할 수 없다. <신설 2016.9.29.>
[전문개정 2010.4.22.]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3.22.>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15.10.8.>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제비용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8.>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복리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11.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12. 주거복지사업
1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7.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해외건설사업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사업
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2.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ㆍ관리사업
23.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7조 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② 공사는 결산을 마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1. 영 제63조 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지급금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경비 중 영 제63조제2항제4호 의 대행수수료 산정은 별표 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시 일반회계에 납입
5.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
1. 제1항제5호의 적립금으로 보전
2.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차기 결손금으로 이월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이익금으로 이월 결손금을 보전한 후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을 자본금액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
[전문개정 2010.4.22.]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사채, 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2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전문개정 2010.4.22.]
[본조신설 2018.5.3.]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8.5.3.>]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8.5.3.>]
[전문개정 2010.4.2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18.5.3.>]
② 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5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2항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0.8.>
[전문개정 2010.4.2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18.5.3.>]
1.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2. 공사가 소유한 자산현황
3. 공사가 시행한 주요 개발사업 결과
4. 그 밖에 사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공개 항목, 시기,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전문개정 2010.4.22.]
[제목개정 2020.10.5.]
[제43조에서 이동 <2018.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로부터 198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④(공무원 파견조치 등) 사장은 시장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사업무관련 협정 및 협약의 승계) 시장이 제3장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관계인과 체결한 협정 및 협약은 공사설립 일에 공사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의 공사 사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30조 내지 제37조)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중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는 에스에이치(SH)공사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도시 및주거환경정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디지털미디어시티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제15조 제2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④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제8호마목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6호중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⑥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도시개발공사"를 "에스에이치(SH)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에스에이치(SH)공사의 명의는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에스에이치(SH)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에스에이치(SH)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의 "에스에이치 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2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5조제2항제9호 중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의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4조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5조제3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의2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바목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및 제17조제4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하고, 제3조의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에스에이치(SH)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5항의 "에스에이치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의 "에스에이치(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의 "SH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