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육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1466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장난감대여센터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4.>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23.7.14.>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3.>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 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18.12.21., 2024.3.1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를 따른다.

③ 삭제 <2021.3.12.>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어린이집 운영은 직접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ㆍ단체 및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③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3.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제15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 대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3.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3.12.>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1.3.12.>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공무원에게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 법규 준수)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관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상담을 위하여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자재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2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재ㆍ교구 등 장난감 대여

2.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간 공동 육아 나눔터

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4. 일시보육 제공

5.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를 임면(任免)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수탁내용 등을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끝나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23조(비용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4조(보조금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2024.3.15.>

부칙 (2014.7.1. 조례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9호 청주시보육조례, 청원군 보육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공립어린이집 또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12.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4. 조례 제1401호)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24.3.15.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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