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3.15.]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664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순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며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근무자(일직, 숙직)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와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1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17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3.31., 2024. 3. 15.>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2. <삭제>

④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을, 법 제66조의2 에 따라 명예·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에 대해 퇴직 신청일로부터 1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⑦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배우자를 포함한다)은 출산할 때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범위에서 출산장려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회 3일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15.]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15.]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3. 15.]

부칙 <조례 제2365호, 2022.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9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안식월 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월 휴가를 위해 적립한 연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로 본다.

제3조(장기재직 휴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사람은 그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32호,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부칙 <조례 제2664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