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5.]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조례 제2119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자전거 이용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 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유인책(Incentive)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05.>

1.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3.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자전거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4.3.15.>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11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지역은 시내로 한다.

2. 1회 이용시간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 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7.15.>

제12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16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들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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