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5조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3.15.>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활성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 관광투어 및 관련 행사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3.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신설 2016.02.05.>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읍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지역은 시내로 한다.
2. 1회 이용시간 4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 한 사람은 변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의 날 또는 그 밖에 행사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타기의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전거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② 시장은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하여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