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 3.15.]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25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따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4125호>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 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신설 2023.5.8.>

7.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 <호신설 2024.3.15. 조례 제4125호>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5.8.><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3.15.>

④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5.30.>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제명 개정 2019.6.28.>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5.30.>

④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19.6.28.>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8.>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책임자 <개정 2019.6.28.>

③ 사회보장업무 과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9.6.2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이동 2019.6.28.>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항 이동 2019.6.28.>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19.6.28.>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공무원 팀장 및 민간분야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분야 사례 회의

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지원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30., 2019.6.28.>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2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0., 2019.6.28.>

⑤ 동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28.>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는 연 5회 이상의 정기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7.5.30.>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회의록)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6.7.19 조례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9.30.조례 제3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7.5.30. 조례 제3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5.8. 조례 제4017호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4125호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인 신설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③ (생략)

1. ~ 6. (생략)

7.「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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