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3.15. 조례 제4125호>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 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신설 2023.5.8.>
7. 「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 <호신설 2024.3.15. 조례 제4125호>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5.8.><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3.15.>
④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5.30.>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5.30.>
④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19.6.28.>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9.6.28.>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책임자 <개정 2019.6.28.>
③ 사회보장업무 과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9.6.28.>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항 이동 2019.6.28.>
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항 이동 2019.6.28.>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⑥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항 이동 2019.6.28.>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한다. < 항 이동 및 개정 2019.6.28.>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공무원 팀장 및 민간분야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분야 사례 회의
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지원 사항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6.28.>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0., 2019.6.28.>
⑤ 동 협의체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28.>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인 신설한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및 협의체의 기능을 대신한다.
1.「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③ (생략)
1. ~ 6. (생략)
7.「전주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 협의 사항
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