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15.]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27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3조의2(녹색건축물 완화 기준)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증축하는 경우와 용도변경하는 경우

8. 2013년 6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신설 2019.9.30.>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6조(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 등 경미한 외장변경. 다만, 경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외관의 재료 및 색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기 심의를 득한 사항보다 외관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건축물의 코어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6. <삭제 2017.2.28.>

④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0. 조례368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한 때에는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직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19.9.30.>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6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농업용 창고 및 버섯재배사

2.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우체국·동사무소·파출소

제2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6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 중 제4호를 제외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건축물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으로서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건축물

제2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개정 2020.7.10.조례3680>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건축신고·가설건축물 허가·용도변경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대행하는 자는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직접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해당 신청건의 도면을 교부(세움터 권한지정 포함) 받고 현장조사업무를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 이내에 조사 및 검사조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20.12.28.>

⑤ 허가권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고, 작성된 명부 순서(출장 등 부득이하게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순서의 업무대행자 지정)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는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와 관련하여 별도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허가권자는 제2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별표 3과 같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의2(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삭제 2023.7.25. 조례 제4053호>

제31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4. 건축분야 기술사

5. 건축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산업기사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업무에 종사한 사람

7. 건축사보로서 건축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8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4천 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 4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6퍼센트 이상

4.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5.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6.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1. 도매시장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주차전용건축물, 여객자동차터미널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또는 창고

2. 교정 및 군사시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명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시가지경관지구안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을 식재할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수목구 및 삼각지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으로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대지안의 조경에 대한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⑦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2.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 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경·조명시설·벤취·파고라·시계탑·분수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조례3680> <개정 2020.12.28.>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면적,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당해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함) :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건축물높이제한 기준

3. 동항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공지등을 제5항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개시일 7일 전에 이해관계인의 사용승낙서(일반건축물은 건축주, 집합건축물은 관리단)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조례3680>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사용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공지 사용신고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조례3680>

⑧ 공개공지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래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조례3680>

제3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35조(도로의 지정) 허가권자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및 공원안의 도로

3.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 통행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36조(건축선 지정 및 건축 제한 등) ①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이 따로 지정되어 후퇴한 부분에는 사람의 출입 또는 도시미관 등에 저해가 되는 시설물과 영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주차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선에 접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한 부분 (미관지구 후퇴선 2 ~ 3미터)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해살이 조경수 등을 식재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타 법령에 의거 별도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0.>

제37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규정의 각 호 건축물로 하며,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 중 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3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조치) ①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와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경관지구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관지구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다른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의 과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1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하여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고시 된 경우 제외) 내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개정 2021.10.01.>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0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2. 시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허용

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3.1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3.15.>

②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5.3.>

④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태양광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을 말한다)의 중량물을 말한다.

제43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30.>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방안 등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점유자·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건축협정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 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3조의3(결합건축)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라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결합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단,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토지주, 건축주, 현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만 해당)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10.조례3680>

1. 「지방세법」에 의하여 1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

2. 「지방세법」에 의하여 20년 이상 지방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지방세를 납부해온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는 해당건축물의 1제곱미터 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부과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위반한 조경의무 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령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7.10.조례3680>

④ <삭제 2017.2.28.>

제44조의2(이행강제금의 가중 및 감경) ①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는 100분의10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20.7.10.조례368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1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5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2.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4.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5.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6.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7.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타는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에는 별표5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⑤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46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5조의2에 따른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량·보수에 따른 융자 및 보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3.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비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7. 제45조제2항 각 호에 정하는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점검비

8. 그 밖의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④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안전점검 결과 D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⑤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조 이동 2019.1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사용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 <2002.11.30 조례2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1.5 조례263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3.31 조례287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6.11 조례3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15 조례3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1 조례3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7.15조례3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2014.11.14조례3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2.15. 조례 제3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7.2.28. 조례 제3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2019.4.19. 조례 제3537호 >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32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3조제4항제3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개정 2019.9.30. 조례 제3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규모 건축물 감리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와의 계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7.10. 조례 제3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7.10. 조례 제3684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도시건설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0.01. 조례 제3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5.3. 조례 제3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7.25. 조례 제4053호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전주시 건축 조례」 제30조에 규정했던 정기점검 대상을 이 조례 정기점검 대상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4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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