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4. 4.]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조례 제4126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조례3666, 2021.10.01.>

제3조(적용의 범위) 삭 제<2021.10.01.>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법 제3조 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재산 관리관이 설치 및 관리를 한다. <개정 2021.10.0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조례3083, 2021.10.0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ㆍ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2021.10.01.>

6. 세면기 주변에는 휴지통을 설치하여야 한다.<2021.10.01.>

② 삭 제<2021.10.01.>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제7조(관리인의 지정) 삭 제<2021.10.01.>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01.>]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8조 규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주변 환경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삭 제<2021.10.01.>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13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단서 신설 2021.10.0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4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 <단서 삭제 2021.10.01.>

제16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5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0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ㆍ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ㆍ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9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0.0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8조(준수사항) 삭 제<2021.10.0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삭 제<2021.10.01.>

제2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이동화장실 관리,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0.01.>

제21조(시설점검) 삭 제<2021.10.01.>

제22조(개선명령 등) 삭 제<2021.10.01.>

제23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등) 삭 제<2021.10.0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31 조례3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12. 조례 제3666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복지환경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01 조례 제3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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