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 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7.19., 2013.9.30.>
2.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9.30.>
3.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6.7.19., 2013.9.30.>
4. "상시 고용 인원"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 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2.12., 2013.9.30., 2015.10.8.>
가. 삭제< 2015.10.8.>
나. 삭제< 2015.10.8.>
다. 삭제< 2015.10.8.>
5. "공장시설"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3.9.30.>
6.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5.3.15.> <개정 2009.4.29., 2009.4.29., 2010.2.12., 2013.9.30.>
7. "수도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3조제1호 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5.3.15.> <개정 2011.7.5., 2008.7.9., 2010.2.12., 2013.9.30., 2015.10.8., 2016.8.9., 2020.12.28., 2024.3.15.>
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09.4.29.> <개정 2010.2.12.>
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설 2009.4.29.>
10.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 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2009.4.29.>
1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3.9.30.>
12. "유치"란 전주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3.9.30.>
13.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또는 공장등록일)을 말한다. 다만,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기존 입주기업이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상시고용인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채용 시기를 별도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다. <신설 2013.9.30.> <개정 2020.12.28.>
14. "집단화이전"이란 동종 또는 유사·연관업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9.30.>
15. "신설"이란 전주시 지역에 사업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6. "증설"이란 전주시 내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7.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별표 의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8. "신성장ㆍ원천기술수반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9.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20.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금융기관을 말한다. <호신설 2024.3.15.>
1.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0.2.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6.8.9.>
1. 전주시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5.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03.9.20., 2016.8.9.>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신설 2003.9.20.> <개정 2010.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9.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9.>
[본조신설 2003.9.20.]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10.2.12.>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시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2.12.>
② 기금은 「은행법」 ·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7.9 조례2728> <개정 2006.7.19., 2010.2.12.>
③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항신설 2024.3.15.>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항신설 2024.3.15.>
⑤ 그 밖에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항신설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 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액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초 지급일부터 5년 내로 한다. 또한,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24.3.15.>
④ 시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7.19., 2010.2.1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중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한다. <개정 2003.9.20., 2008.7.9., 2009.4.29., 2010.2.12., 2011.7.5., 2016.8.9.>
③ 삭 제 <2010.2.12.>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투자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지매입 비용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토지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9.20., 2010.2.12., 2016.8.9.,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확정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12., 2016.8.9.>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공유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7.19., 2010.2.12.>
1. 총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 <개정 2003.9.20., 2016.8.9.>
2.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개정 2006.7.19., 2010.2.12., 2024.3.15.>
3. 정보통신산업,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기계·자동차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개정 2002.11.30.>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0.2.12.>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0.2.12.>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 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0.2.12.>
② 본사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5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3.15., 2010.2.12., 2016.8.9., 2024.3.15.>
③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이전보조금은 토지 구입과 공장 건축,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8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3.15., 2008.7.9.,2009.4.29., 2016.8.9., 2024.3.15.>
④ 제2항, 제3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3.15.>
1.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고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 1년 이상 사업 영위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10명) 고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 인원을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최소 5명)으로 한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
3. 첨단업종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사업 종결 시까지 관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⑤ 시내에서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2005년 이후 천재지변ㆍ재난ㆍ화재로 피해를 입어서 기업도산등으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자금 등 기금이나 전라북도 또는 정부 융자 정책자금으로 건물의 신ㆍ개축 및 기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일정부분 이자(중소기업 지원시 이차보전금 이율과 동율)를 시의회의 예산승인을 얻어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전해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15.][전문개정 2024.3.25.]
1.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사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하여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이내로 3년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ㆍ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5., 2016.8.9., 2024.3.15.>
2. 삭 제 <2011.7.5.>
3. 시설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0.2.12.> <개정 2011.7.5.>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개정 2024.3.15.>
2. 신성장·원천기술수반사업 <개정 2024.3.15.>
3. 첨단업종
② 삭 제 <2010.2.12.>
③ 삭 제 <2010.2.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1. 공장시설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제조업 <개정 2024.3.15.>
2. 시설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인 제조업 외 산업 <개정 2024.3.15.>
3. 삭 제 <2010.2.12.>
③ 삭 제 <2010.2.12.>
④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9.20.>
[본조신설 2005.3.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2. 탄소산업 3년 이상 영위
3.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고용
4.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고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내에서 탄소산업을 운영 중인 기업이 관내 신·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2. 탄소산업 3년 이상 영위
3.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5명 이상 고용
4.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관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상(최소 15명) 고용
[전문개정 2024.3.15.]
② 시장은 탄소 소재 및 복합재 제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 장려를 위하여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8.9.>
1. 전주시의회 의원 1명 이내
2. 관광사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3명 이내
3. 관광사업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 및 대학교수 4명 이내
4.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명 이내 <개정 2016.8.9.>
5.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9.>
④ 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관광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9.>
1. 관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관광사업 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 관련 지원금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15.>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8.9.>
②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한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해당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제26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업의 협력업체 <개정 2010.2.12., 2016.8.9., 2024.3.15.>
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
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협력업체
4. 시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 시설을 지원하는 업체
5.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0.2.12.>
1. 총 투자금액(토지구입비, 건물구입비, 건축비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의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3억원까지
2. 건물 연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5년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② 제1항의 입지보조금은 금융기관이 상시고용인원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② 제1항의 고용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10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3명 초과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② 제1항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은 금융기관이 상시고용인원을 3명 이상 고용하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공간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6.8.9.>
[제30조에서 이동 2019.4.29.][종전의 제43조에서 이동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원대상 및 포상금의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3.15., 2010.2.12., 2024.3.15.>
1. 개인·기업·단체는 최대 5천만원 <호신설 2024.3.15.>
2. 공무원은 개인·기업·단체 지급기준 산출금액의 10%(최대 5백만원) <호신설 2024.3.15.>
[제31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4조에서 이동 2024.3.15.]
[전문개정 2003.9.20.]
[제32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5조에서 이동 2024.3.15.]
[제32조의2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5조의2에서 이동 2024.3.15.]
[종전의 제45조의3에서 이동 2024.3.15.]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국.내외투자기업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 등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지원 규모가 다른 업종 또는 지원 제외대상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0.8.>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개정 2013.9.30.>
[제33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6조에서 이동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방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의 한도는 하나의 기업당 80억원으로 한다. 단, 탄소산업 및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의 경우 기업당 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5.]
[본조신설 2024.3.15.]
[제35조에서 이동 2009.4.29.][종전의 제48조에서 이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0> (생략)
<11>「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지방자치법」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12> 내지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5조, 제25조의4, 제29조에 관한 지원 규정은 전주시 이전 및 창업기업으로 분양 등 계약체결이 조례 공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제4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특례 및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신규투자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기업당 지원한도에서 기 지급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