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0.5.14.)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 별표 신설 2022.4.15.)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20.5.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5.1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ㆍ저축한다.(신설 2022.4.15.)
⑥ 삭제 <2020.5.14.>
② 삭제 <2020.5.14.>
③ 삭제 <2020.5.14.>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5.)
⑤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며, 각 호의 휴가는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1. 5년이상 10년미만 : 5일(신설 2023.4.5.)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개정 2019.3.15.)
3. 20년 이상 : 20일
4. 30년 이상 재직시 10일 추가 (개정 2019.3.15.)
⑦ 시장은 공무원이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등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게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17)(개정 2022.4.15.) <개정 2023.12.26.>
⑧ 시장은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2016.10.17)
⑨ 삭제 <2020.5.14.>
⑩ 시장은 「공직선거법」 에 의한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단, 선거지원 종사자의 범위는 해당 선거계획에 따라 정한다.
⑪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및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유에 필요한 시간만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자기계발 휴가 1일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 (휴가기간의 초과)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신설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6항, 제23조 제1항관련 [별표3], 동조 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3.15.]
제3조 삭제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