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6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군수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군수로부터 받은자.

제3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제4조 <삭제 2011. 10. 14. 조례 제 2027호>

제5조 <삭제 2024.3.15. 조례 제2868호>

제6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괴산군내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설치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8호>

제8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수수료 납입) ① 대행업자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는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8호>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2008. 5. 16. 조례 제1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

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0. 14 조례 제2027호.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괴산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9.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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