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창장 및 표창패 (이하"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 (이하"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 (이하"상장"이라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5. 공로패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보전과 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과 내조자, 또는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으로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헌신한 자
② 제2조 에 해당하는 모든 포상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괴산군 포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공무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무원인 수상자에 대하여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서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③ 공적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국가행정기관 등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군수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포상제한기준인 별표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미 포상 경력이 있는 자
이 조례는 196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제1항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1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제1항 중“친환경농업과장”을“유기농산업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괴산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②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유기농산업과장, 축산과장”을 “농업정책실장, 축수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농정정책팀장”을 “농업정책팀장”으로 한다.
③ 괴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괴산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⑤ 괴산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⑥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⑦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⑧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⑨ 괴산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
⑩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위생팀장”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
⑪ 괴산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7호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⑫ 괴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⑬ 괴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⑭ 괴산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각각“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⑮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⑯ 괴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역개발실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⑰ 괴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⑱ 괴산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개발실장, 산림과장”을 “지역개발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⑲ 괴산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유기농산업과장”을 “농업정책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유기농업팀장”을 “농산지원팀장”으로 한다.
⑳ 괴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부서의 담당”을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실장”을 “행정복지국장,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7)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 ㉔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괴산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