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2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7.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9. "투자기업"이란 군내에 이전·증설·신설 투자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11.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6.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8.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9.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외 기업 등 투자유치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괴산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기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과·소장<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군수는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기업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업투자 유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괴산군투자유치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를 위한 기금 출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투자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괴산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②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보조금, 출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보조금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3.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팀장

② 기금의 집행은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7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방세 감면) 군수는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괴산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토지 등에 대하여「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괴산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괴산군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현금지원)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8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8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25조(수도권 기업 등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수도권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지역에서 군내로 이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타 시·도 기업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1의 지원기준에 의거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군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신규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장 신·증설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수는 군내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이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 신설인 경우 :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3. 기존공장 부지 외의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제28조(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업이 별표 1의 지원기준을 충족 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서비스업은 제25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국내기업의 지원 준용) 군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기업, 타시도 기업, 군내 신증설 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중소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군내의 산업(농공)단지로 이전(창업)하면서 부지매입, 건물취득, 시설투자 등에 대한 투자비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비용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포함)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오·폐수 처리비용 등 지원) 군수는 군내에 국내·외 기업이 신설·증설·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공장 오·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 단, 입주여건 등 군수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범위(50퍼센트)를 초과하여 최고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

제33조(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이나 창업기업 중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아파트형 공장 또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료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며, 임차료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연구원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투자협약 기업이 연구원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연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200만원까지 1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제29조의 고용보조금 대상인원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5조(지원한도 및 절차) ① 제26조 내지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업체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업체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5조 내지 34조까지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로 한정한다.

제36조(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기타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군내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③ 제26조, 제27조, 제28조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산업(농공)단지의 분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기업 활동과 고용인력 복리를 위한 지원센터, 기숙사, 보육시설 등 신축 시 투자금의 일부지원

2. 산업용지의 여건 및 토지상황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7조(투자기업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착공신고를 확인한 후에 부지매입비(조성비)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설비보조금의 30퍼센트는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 이하"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 등의 취소 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투자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제39조(투자기업 지원)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불편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9. 조례 제2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입주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2) 까지 생략

(33)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제1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44조”로 한다.

(34)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4.12.26. 조례 제2181호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괴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괴산군 조례 제1925호, 2008.06.13.)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29)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5.9.25.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45)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4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9.12.27. 조례 제2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요건이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6.26. 조례 제252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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