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1. 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②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야 한다.
③ 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사용기 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예산회계법 시
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 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74조제2호 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
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4조제2호가목 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20. 6.26. 조례 제2522호〉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12.27. 조례 제2486호〉
2. 기금분임운용관: 재난업무 담당 과장<신설 2019.12.27. 조례 제2486호>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 팀장〈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 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 2010. 10. 29 조례 제1998호,2019.12.27. 조례 제2486호> 〉1호 내지 8호 삭제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13. 7. 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괴산군 소속 과ㆍ소장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재난 및 재해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한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⑥ 군수는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1. 장기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개정 2019.12.27. 조례 제2486호〉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 다만, 심의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006. 8. 18 조례 제1859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는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말일까지 괴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
06. 8. 18 조례 제1859호〉
③ 삭제〈2006. 8. 18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괴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
조례 및 괴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중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재난업무담당”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10)까지 생략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건설재난관리과장”을“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12)부터 (1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56)부터 (6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 까지 생략
(76)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제3호를 삭제한다.
(77)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