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괴산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 에서″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5조 에 따른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정리보류 된 체납액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2.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나.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마.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4.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실적이 우수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 법 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④ 괴산군의 공무원 중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은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까지에서 규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있으며, 제5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⑤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등을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른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1항제2호에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1.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10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1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3

4.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된 금액의 100분 5

5.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20호>

1.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신속민원과장<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3항 에 따른 포상금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할 때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따른다.<신설 2023.9.27. 일부개정 제2820호>

제6조(지급신청 등)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권이 있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개설한 예금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8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조례 제2327호>

제9조(대장의 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탈루ㆍ은닉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

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3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 4. 8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091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생략

③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까지 생략

⑧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3. 12. 6. 조례 21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입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2247호,괴산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2017. 7.7 조례 제2327호,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 하였거나 부과 또는 징수 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가목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하며, 나목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다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라목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

(22) 괴산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5명”을 “6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안전건설과장”을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 위원은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지적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23. 9. 27.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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