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과장이 된다.〈개정 2003. 8.30, 2005. 1. 7., 2019.6.28.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원산림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2023.2.17. 2024.3.15. 조례 제2858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6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8. 30 조례 제1768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5. 1. 7 조례 제1795호 괴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6. 13 조례 제1925호 괴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2 조례 제211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축산과··를··축수산과··로··건설교통과··를··안전건설과로 한다.

② 괴산군 귀농인 육성 및 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축산과장··을··축수산과장··으로 한다.

③ 괴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5)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2017.2.10. 조례 제2312호 괴산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2019. 6.28 조례 제245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5)까지 생략

(6)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한다.

(7)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2024. 3. 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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