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4. 3.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괴산군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 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적정성 심의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과장, 농업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대표

2. 행정 및 재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군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사회단체,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시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 6. 17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조례 제2351호, 괴산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부터 (2)까지 생략

(3) 괴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4)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10.19. 조례 제269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17. 조례 제2730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3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17. 조례 제2733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괴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토목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②부터⑬까지 생략

부칙 <2024.3.15. 조례 제2858호 괴산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48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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