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2.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의한 소속기관(이하 "소·센터 및 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센터 및 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담당관·과장)<2019.6.28. 규칙 제1339호>
3. 본청 및 소·센터·읍면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과장<2019.6.28. 규칙 제1339호, 2024.3.15. 규칙 제1421호>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6. 군유임야 : 정원산림과장<2010. 10. 29 규칙 제1214호,2016.12.23. 규칙 제1294호, 2023.2.17.>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1. 교환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 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도면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변상금 등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3호의(3) 서식으로 하고,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은 별지 제23호의(4)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1.15. 규칙 제1280호>
② 조례 제5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관사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괴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산림관광과장”을 “산림환경과장”으로 한다.
⑤ 내지 ⑨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산림환경과장”을“산림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⑧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업무주관실과장”을 각각 “업무주관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실·과·소·센터·읍·면장”을 “담당관·과·소·읍·면장”으로 한다.
(15)부터 (19)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정원산림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