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3.15.]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01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경기도 건축 조례」(이하 "도 건축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 과 도 건축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범위를 결정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 3. 14.>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 3. 14., 개정 2013. 6. 20., 2021.07.09.>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 에 따라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13.6.20., 개정 2022.07.01.>

⑥ 도 건축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3. 14, 개정 2013.6.20., 2022.07.01.>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시행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인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06.26.>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신설 2014.10.30)

1.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상

2. 법 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정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 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 시행일(안성시 건축조례 제605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거리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해당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4조 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영 제6조의5제1항의 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법 제56조, 제60조와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결정과 수립한 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1. 12., 2020.06.26.>

제6조(설치)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와 영 제5조의5 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20., 2022.07.01.>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5항 을 따른다. <개정 2009. 11. 12., 2013. 6. 20., 2020.06.2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조의5제5항 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17., 2020.06.26., 2022.07.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다른 위원회에 5개 이하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에 한정하여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3. 3. 14., 2016.5.17., 2020.06.26., 2021.07.09., 2022.07.01.>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0.06.2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6.26.>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제7항에서 이동 2020.06.26., 2022.07.01.>

제7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26.>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26.>

[본조신설 2015.8.3.]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 6. 20.]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07.0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20.06.26.>

1.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도시 및 건축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2.07.01.>

가. 영 제2조 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위락시설 및 장례식장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나.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지하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공사

5. 삭제 <2022.07.01.>

6.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7.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20.>

1.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 2022.07.01.>

2. 영 제5조제1항 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

④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에 조사·심의를 위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및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2020.06.26.>

제10조의2(위원회 제출 도서)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를 신청한 자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6. 20.]

[제목개정 2022.07.01.]

제11조(소위원회) ① 제6조제2항 과 제1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내용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26.>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된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조사 사항의 심의 결정이나 조사보고가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다만, 심의나 조사 성격이 유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제13조제2항 에 따른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

3. 도로지정 등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위원회의 의결에 관해서는 제1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7., 2020.06.26.>

⑦ 소위원회는 제5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⑧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8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07.01.>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으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이 포함된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7., 2021.07.09.>

② <삭제 2016.5.17.>

③ 위원장은 심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 개최 회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3. 6. 20.>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3. 6. 20., 개정 2022.07.01.>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6. 20.>

⑥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6. 20.>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의결정의 요건이 되는 내용의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건축주와 설계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가 희망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고, 건축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은 심의 종결일로부터 7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건축법」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제14조(심의사항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해 의결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나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06.26.>

② 간사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심의 소관부서의 건축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5.17.>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했을 때마다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이하 "실비변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06.26.]

제1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07.01.>

제19조(세부사항) 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시장은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에 따라 사전결정이나 건축허가를 하려면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법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르며, 영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안성시 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개정 2020.06.26.>

제21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8.3)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과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2020.06.26.>

1. 예치금의 산정은 건축공사비(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

2. 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성시금고에 예치하고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은 착공신고시 제출한 시공계약서의 공사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시공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고, 건축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주가 반환신청하여야 하며, 개선비용이 부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4. 예치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0.0.26.>

[제목개정 2020.06.26.]

제2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단독주택, 창고, 축사, 버섯재배사,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5.17., 2022.07.01.>

제23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7., 2022.07.01.>

제24조 < 삭제 2016.5.17>

제2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과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0.06.26.>

1.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인 것 다만,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기 3개월 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2020.06.26.>

1. 파이프와 천막으로 구성된 창고(건축물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경량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설치된 기계 점유면적이 연면적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3. 15.>

3. 삭제 <2020.06.26.>

4.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신설 2014.10.30)

5.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경량구조 또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해당 가설건축물의 주용도에 따른 부속용도를 포함한다) 및 공중화장실 (신설 2015.8.3, 개정 2024. 3. 15.)

6. 드라마 세트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구조물 <신설 2020.06.26.>

7. 지역 축제 행사에 관련한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신설 2020.06.26.>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신설 2020.06.26., 개정 2024. 3. 15.>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신설 2020.06.26.>

10. 조립식 합성수지로 구성된 2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신설 2020.06.26.>

11. 전통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신설 2020.06.26.>

12.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신설 2020.06.26.>

13.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른 태양에너지 관련 마감재료를 포함한다)로 된 외벽이 없는 비가림 시설로서 차량통행로 및 보행로에 사용되는 것 <신설 2020.06.26.>

14.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신설 2022.07.01.>

1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4. 3. 15.>

④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4.10.30)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2022.07.01.>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1.07.09.>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2.21]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과 영 제20조제1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무소에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2., 2013. 3. 14., 2015. 8.3., 2021.07.09., 2022.07.01.>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6.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업무대행자는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서 지정하고,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안성지역건축사회(이하 "안성지역건축사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2022.07.01.>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시행규칙 제21조 에 따른 서식에 따라 조사·검사 및 확인 결과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④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안성지역건축사회는 내부 규정 제정·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06.26., 개정 2022.07.01.>

⑤ 검사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수수료 금액을 연 한 차례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 시기·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30)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개정 2021.07.09.>

3. 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양성화 하는 건축물. 다만, 양성화 건축물 외 추가로 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26.>

4.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신설 2020.06.26.>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2., 2022.07.01.>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3. 법 제16조 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용도변경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6.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15.8.3)

7. 그 밖에 시장이 수행해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5.8.3)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2022.07.01.>

제28조의2 삭 제 <2021.10.08.>

제28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판매시설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라. 관광숙박시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분양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객실수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나. 객실수 100실 이상인 생활숙박시설

다. 주거용 복합건축물로서 주거 외 바닥면적 합계가 위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26.]

제29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영 제27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06.26., 2022.07.0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해당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나무 심기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 11. 12)

1.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3. 시장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4.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20.06.26.>

6. 영 제27조제1항제10호 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20.06.26.>

③ 시장은 나무 심기에 맞지 않는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의 경우에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30조(식재 등 조경 기준) 제29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식재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조경기준을 따르며, 조경기준고시 제7조제1항제1호의 식재 기준 적용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라목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

제31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이하 이 조례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2020.06.26.>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1. 공개공지 등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6.26.>

2.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긴의자

4. 식수대

5.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6. 파고라

7.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개정 2020.06.26.>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26.>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20.06.26.>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로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⑤ 공개공지 등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2)

⑥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한 차례 이상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⑦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6.>

제32조(도로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2022.07.01.>

1. 복개된 하천, 구거로 포장된 도로

2. 제방, 공원 내 포장된 도로

3. 철도와 그 밖의 국유지ㆍ공유지로 포장된 도로 <개정 2022.07.01.>

4. 농로, 주민 숙원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추진된 포장도로

5.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신설 2013. 3. 14., 개정 2022.07.0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신청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6.26., 개정 2022.07.01.>

제32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3. 14.]

제33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06.26.>

제35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6. 20., 2022.07.01.>

1.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외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30., 2020.06.26.>

2. 삭제 <2020.06.26.>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 <개정 2020.06.26.>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2. 맞벽 건축물의 수: 2개 이하

3. 맞벽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

제36조 삭제 <2016.5.17.>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0., 2016.5.17., 2024. 3. 15.>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3. 15.>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3. 15.>

②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공동주택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1. 12, 개정 2013. 3. 14., 2020.06.26.>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07.01.>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을 말한다. (신설 2013. 3. 14) <개정 2016.5.17.>

[제목개정 2020.06.26.]

제38조(옹벽 또는 공작물 등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22.07.01.>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만,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2.07.01.>

3.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개정 2021.07.09.>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따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3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06.26.>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개정 2021.07.09.>

2.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차례로 하며,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2021.07.09.>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1.07.09.>

제39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2.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위반건축물의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

4. 농업ㆍ어업ㆍ임업용 등 농업인소득과 관련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무허가축사 적법화대상은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06.26.]

제39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건축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

5.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내용 및 범위

[본조신설 2020.06.26.]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른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분야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3.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5. 「건축물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1.07.09.]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 <2021.07.09.>]

제41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발전과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안성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7.01.]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22.07.01.>]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40조에서 이동 <2021.07.09.>, 제41조에서 이동 <2022.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8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 3 조례 제3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6. 12. 29 조례 제6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11. 12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에 적용한다.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 6. 20 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 8. 3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5.17. 조례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 새로 구성되는 건축위원회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2016.12.21.,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3.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6호, 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57호, 2021.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71호, 2021.10.08.>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830호,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45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18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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