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3.15.]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58호, 2024. 3.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8.12.28., 2023. 10. 30.>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 10. 30.>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 에 따른 재원

2.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24. 3. 15.>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1.9.30>

4. 삭제 <2021.9.30>

5.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제4조(보조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5.18., 2021.9.30., 2023. 10. 30.>

1.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 마당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자기소유 주택 안의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자

제5조(보조방법) <신설 2004.5.18.>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 의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100분의 90으로 하고, 지급액의 한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24. 3. 15.>

[전문개정 2018.12.28.]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신설 2004.5.18.>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2024. 3. 1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0. 30.>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04.5.18.>

제9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4.5.18.>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5.18., 2023. 10. 3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8.>

제13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수영구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

부칙 <제422호, 2004.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14.12.1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부사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 2021.9.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호, 202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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