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3.14.]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545호, 2024. 3.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ㆍ제7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2. 바닥과 내벽에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손 건조기ㆍ종이 수건, 화장지, 그림, 사진, 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 중화장실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장지(화장지 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7조제6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의 관리대장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관리정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편의위생용품 등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별도로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6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설치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즉시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동화장실"은 "간이화장실"로 본다.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조례 제1545호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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