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9.06.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1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8.02.21., 2012.12.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2015.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2.27., 2014.11.06.>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12.27., 2014.11.0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11.06.>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5.03.19.>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신설 2015.03.19.> <개정 2019.06.2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06.28.>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 3. 14.>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
3. 제적등본ㆍ초본
[제목개정 2019.06.28.]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
[제목개정 2014.11.06.]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