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4. 8.1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69호, 2024.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들어 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3.>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 2021.12.30., 2024.3.14.>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하천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하천수가 흐르는 공간의 보행자길 <신설 2020.12.31.>

7.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0.12.31., 2021.12.30., 2024.3.14.>

8.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시설 및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시설,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2.10.20.> <전부개정 2024.3.14.>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 2020.12.31.><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2.10.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3.>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3.>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9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7.8.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11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다.

2. 위촉 및 활동 수당을 받는 금연지도원의 경우 2년 이내로 한다.

④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지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 위촉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12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8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3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9호, 2024.3.14.>

이 조례는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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