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4. 3.1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662호, 2024. 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 2015.9.24., 2016.9.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6.9.13.>

1. "폐기물"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알칼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의2. 삭제<2016.9.13>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0.7.9.>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9.12.5., 2020.7.9.>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9.10.11)

8. "재활용가능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양 등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분을 위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11. "재사용종량제봉투"란 유통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개정 2020.7.9.>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물 관리구역을 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보에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1.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사유 및 결정서

2.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지역의 지번ㆍ면적ㆍ도시계획상 용도ㆍ관계지적도ㆍ임야도 등 부속도서

3. 폐기물 관리구역 조정에 따른 관리대책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5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6조(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24>

제7조(폐기물의 광역관리 등) ① 구청장은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21.9.30.>

③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른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5.3., 2008.5.7., 2015.9.24.>

④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협의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등의 처리대행)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1.7.25, 2015.9.24>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5. 환경미화원 임금에 관한 사항

6.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7.9.>

9. 그 밖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기준 및 요건 구비 여부 <제9호에서 이동 2020.7.9.>

③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자가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무단투기폐기물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④ 대행폐기물처리업자는 대행구역 내의 무단투기폐기물과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24.>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구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구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운반하는 작업

마.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바.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

사.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1.9.30.]

제9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 지정) ①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준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 등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른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9.24.>], [제9조의2에서 이동 <2021.9.30.>]

제9조의4(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인계절차, 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전문개정 2015.9.24.]

[제9조의2에서 이동 <2015.9.24.>], [제9조의3에서 이동 <2021.9.30.>]

제10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되,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ㆍ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나누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1. 제16조에 따른 종량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1.13)

2. 연탄재는 부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배출하되, 가정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하고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가능품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일시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8. 1.13)

4. 대형폐기물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에 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지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6)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특수규격봉투(pp포대)에 담아 배출 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유선으로 배출장소와 배출량을 신고하거나,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의 운반책임은 운반자에게 있다.

6. 그 밖의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7.9.>

④ <삭제 2020.7.9.>

⑤ <삭제 2020.7.9.>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종류ㆍ성상별로 보관 또는 배출방법을 시행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

[제목개정 2020.7.9.]

제10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는 경우 : 토지ㆍ건물에 적치ㆍ방치된 생활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 법령에 위반하여 소각을 위한 기구ㆍ장치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한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 : 설치ㆍ방치된 기구ㆍ장치 및 소각 잔재물 등의 철거ㆍ수거ㆍ처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수거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15.9.24, 2016.9.13>

1. 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지역에는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및 일반지역은 수집ㆍ운반이 용이하도록 종류ㆍ성상별로 보관시설 또는 규격용기를 배출량에 따라 충분히 확보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하고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16.9.13>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3.>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24.]

제13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방법ㆍ인력장비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14조(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ㆍ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 및 방법ㆍ수수료 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 등을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2015.9.24>

제15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종량제를 실시하는 대상지역은 제3조에 따른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16조(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다. 다만,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개정 '99.10.11, 2015.9.24>

제17조(종량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ㆍ공급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일시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대행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8. 1.13, 2015.9.24>

② 서울특별시 타구에서 전입해 온 자는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9.13.>

제1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종량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4의 종량제봉투 가격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9.24.]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종량제봉투ㆍ재사용종량제봉투ㆍ음식물류폐기물봉투ㆍ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봉투는 일반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3.14.>

[전문개정 2015.9.24.]

② 일반종량제봉투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 배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 3.15, 2015.9.24, 2024.3.14.>

③ 특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일반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담는다. <개정 '97.3.15, '01.7.25, 2015.9.24>

④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 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20조(종량제봉투의 색깔ㆍ규격 및 재질 등) 종량제봉투의 색깔ㆍ용량ㆍ규격ㆍ사양ㆍ재질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1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하여야 하며, 불법제작ㆍ유출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종량제봉투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와 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ㆍ연락처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ㆍ재질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가격은 별표 4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한다. <신설 2015.9.24.>

④ 구청장은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사용활성화를 위하여 판매 유통업체의 명칭, 로고 등을 재사용종량제봉투에 인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ㆍ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2조(종량제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③ 제작ㆍ검수한 종량제봉투의 관리방법 등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3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종량제봉투를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판매방식을 검토하여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9.24.>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가로청소 및 청소 취약지역의 마을대청소 등 공동청소를 위해 동장이 신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④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4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봉투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봉투판매소 지정(재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 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봉투판매소 지정여부를 결정하며,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인은 지역주민이 봉투판매소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

④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이윤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4.>

⑤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봉투판매소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재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봉투판매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4.>

제25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15.9.24>

1.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가격표 부착

3. 모조 또는 불법 유출 종량제봉투 진열 및 판매 금지

4. 종량제봉투 대금 기한 내 납부

5.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6. 그 밖의 행정지도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0.11, '00.12.5,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6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7조(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 교환은 동일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전문개정 '99.10.11]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8조(종량제폐기물 수수료 등 부과ㆍ징수) 봉투판매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으로 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9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① 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9.24.>

1. 재활용가능품과 가정용 연탄재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29조의2(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환불) ①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취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형폐기물이 수거되기 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취소(변경)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집ㆍ운반 여부를 조사하여 구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환불 요구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본조신설 2007.5.3.]

제30조 <삭제 2020.7.9.>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의 경우, 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있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6.9.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해당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9.24.>

② 삭제 <2015.9.24>

③ 구청장이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며 수도권 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 시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

④ 삭제 <2015.9.24>

⑤ 삭제 <2015.9.24>

⑥ 삭제 <2015.9.24>

제33조(수수료 등의 납기 및 징수 방법 등) 구청장이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은 공급할 때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수시분으로 부과ㆍ징수하고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행폐기물처리업자에게 종량제봉투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9.24., 2020.7.9.>

[제목개정 2015.9.24.]

제34조(가산금 등) ① 제33조에 따른 부과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개정 2015.9.24., 2016.9.13., 2020.7.9.>

② 제1항의 경우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상반기(매년 1.1 ~ 매년 6.30) 기간 중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하반기(매년 7.1 ~ 매년 12.31) 기간 중에는 해당 연도 7월 1일 현재 일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9.24.>

③ 삭제 <'98. 1.13>

제3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개정 2024.3.14.>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 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삭제 <2015.9.24>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신설 2020.7.9.>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용 및 음식물류폐기물봉투를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로 지급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하여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제36조 삭제 <2015.9.24>

제37조 삭제 <2015.9.24>

제38조 삭제 <2015.9.24>

제39조 삭제 <2015.9.24>

제40조 삭제 <2015.9.24>

제41조(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①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및 주민의 자율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01.16] <개정 2005.9.24.>

[제목개정 2015.9.24.]

제42조 <삭제 2020.7.9.>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05.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1994.12.31)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판매된 규격봉투의 사용은 인상후 1월까지로 한다.

부칙 (1997.03.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관급규격봉투 판매가격 적용시점은 이와 관련한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공포후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2항중 “(도화제1동장과 합정동정은 제외)”를 각각 삭제한다.

⑭ ~ (17) (생략)

제4조(한시기구) (생략)

부칙 (2001.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2호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⑤ (생략)

부칙 (2001.7.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9호 생략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31호 내지 44호 생략

부칙 (200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지방자치법」제149조”를 “「지방자치법」제159조”로 한다.

(16) 생략

부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조례 제1013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관련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중 특수규격봉투 20리터 가격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2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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