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 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따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