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고창군조례 제2785호, 2024. 3.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고창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누수지 보수"란 수용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에 대한 교체.보수 등을 말한다.

5. "대행업자"란 이 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아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고창군의 관할구역 중 군수가 지정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세대)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분리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세대 · 가구별로 분리하는 급수장치

3.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권리의무)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 등 처분에 따른다.

제7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존 수용가가 사용하고 있는 급수관로에서 분기하여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토지를 경유하여 급수관로를 매설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사용가)의 승낙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용가는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비와 수수료)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사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의 급수시설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까지 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④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와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누수지 보수) ① 군수는 수도시설 중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견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수용가의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누수지역 발생 즉시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문서로 지시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도 지시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수지역을 긴급으로 보수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공정별 사진을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주소지 관내에 한함)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의 지원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3.15.>

② 주 계량기 이후(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정용(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단,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은 제외한다) 노후 급수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③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의 부담 원칙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사도중 물량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산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 · 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 및 복구비, 폐기물처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5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3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제16조(시설분담금) ① 신설공사 또는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별표1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경만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의 차액만을 납부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2호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주 계량기에서 각 세대별 분리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한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주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차감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른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이 필요하여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일체를 기부 받아 군에서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와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 부터 제15조에 따른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소속된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책임을 지며 급수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급수공사 대행업의 지정 등) ① 급수공사대행업(이하"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장을 고창군내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른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되고 최근 2년간 수도공사(고창군 위탁급수공사 포함)실적이 4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행업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을 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에 따라 상. 하수도설비공사업을 양도 받은 사람으로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

제21조(지정증서의 발급 등) ①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지정증서(이하"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발급 받은 지정증이 훼손되어 재발급 신청이 있거나 제2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신청이 있을 때는 지정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정보증금)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보증금으로 금10,000,000원을 군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지정보증금은 대행업자(종업원포함)가 군에 피해를 주었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보수공사비 등에 사용한다.

제23조(현장대리인 배치)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의 시공관리 등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 배치된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낙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시정명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급수공사(누수지 포함)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누수지역 보수를 게을리 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2항의 하자보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4. 제23조에 따른 급수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현장대리인의 시공관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5. 급수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이 우려 된 때

제25조(영업정지 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 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3.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 일 때

제26조(대행업지정의 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행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

2.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서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에 해를 끼친 때

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말소가 된 때

4. 제25조에 해당되어 영업정지 후에도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7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25조와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대행업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중인 급수공사에 한정하여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견청취) 군수는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영업정지. 대행업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사용자 또는 세대분할 적용세대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5. 사설소화전을 소화용으로 사용했거나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 원활한 물 공급과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급수장치의 관리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사람의 대지경계선 밖의 설치된 수도시설 및 급수장치는 군수가 관리하고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급수 사용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개정 이전 설치된 배수관 또는 급수관에서 분기되어 급수관으로부터 수용가의 계량기 (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까지는 군에서 보수. 관리하고 그 외급수장치는 수용가(소유자. 관리인. 대표자 등)에서 보수 관리한다.

2. 공동주택. 아파트. 상가 등 각 세대별. 업종별로 분리계량을 할 경우에 주 계량기와 각 세대별 계량기는 군에서, 그 외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장치는 수용가(소유자. 관리인. 대표자 등)에서 보수 관리한다.

⑤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설치된 급수관로에서 계량기(공동주택의 경우 주 계량기)까지의 관로 및 계량기는 준공과 동시에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고 계량기 이후의 관리의무는 사용하는 사람 등이 진다.

⑥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2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급수제한 또는 급수정지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4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35조(급수의 판매금지) 군수의 승낙 없이 수도사용자 등이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36조(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인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7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화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한 급수는 별표3의 업종별 요율표 중 업무용 최초단계 요율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제37조(해제신청 등) ① 수도사용자 등은 제33조 및 제56조에 따른 급수 정지중인 급수장치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의 정지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0.26.>

제38조(건설공사 관련신고 등) ①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에서 각종 건설공사(도로개설 및 확포장. 덧씌우기. 도로점용. 굴착 등)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 또는 시공 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구간 내 수도시설 계획서(설계도서 포함)

2. 기존 수도시설의 이설 · 교체 · 보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협의사항이 고창군 수도정비기본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 시행자는 제2항의 검토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검침) ① 급수시설의 계량기 검침은 구역별. 가구별. 정례화 된 날(매월 1일에서 5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례화 된 날에 검침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② 검침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도사용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직권으로 검침한다.

1. 계량기봉인 파손 및 정상 작동여부

2. 급수사용상황 조사 및 급수업종 적용의 적정성

3. 수도요금 체납상황 확인

4. 누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40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41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42조(구경별 정액요금) ①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2의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수도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주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③ 급수사용자로부터 급수 중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43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4에 따른 업종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수도요금 조정은 점검일 현재 변경된 업종과 변경전의 업종과의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으로 조정한다. 이 때 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조정한다.

④ 급수업종의 변경은 급수사용자가 별지 제10호서식에 급수업종변경신고서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작성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에 따라 변경한다.

제44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2.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 계량기와 세대별 분리계량기가 같이 설치되어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 계량기의 월사용량에서 세대별 분리 계량기의 월사용량의 합계를 차감한 값을 세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공동 평균사용량에 세대별 분리계량기의 월 사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요율을 적용한다.

3. 계량기 이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는 평균사용량(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여 누수된 수량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량 조정한다. 다만 감량 조정은 수도사용자 등이 누수를 보수하고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증빙자료를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량조정은 누수기간의 마지막 1개월 사용량에 한정한다.

4. 수도계량기의 고장. 급수용구의 파손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직전 3개월간 사용한 평균수량으로 정한다.

제46조(세대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 세대분할을 받을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방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2. 공동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대분할

② 세대 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4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당월 사용량의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미납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 요청 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0.26.>

제4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50조의2(신용카드등을 이용한 납부) 상수도사용자 등은 상수도요금, 급수공사 비 및 수수료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6.]

제5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0조 1항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2. 제10조 3항의 설계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 총금액(계량기 포함)의 100분의 1로 한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10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는 다음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41조제3항 의 시험수수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급수관 구경 39밀리미터까지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5. 삭제 <2022.3.15.>

제54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8.8.30.>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도사용료 전액

2.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목의 모범개인서비스업소는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계량기로 2이상의 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대중음식점 및 이. 미용업소

나. 숙박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 중 일정기간 가격을 동결한 업소

3.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조손가정에게는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고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4.3.12.>

5. 「초. 중등교육법」 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상수도 사용료 20퍼센트 감면한다.

6.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에게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3.12.>

7. 제45조제3호 에 따라 누수를 복구한 증빙자료와 누수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의 사용료 전액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상수도사용료 2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24.3.12.>

10.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이메일) 및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수도요금을 1페센트(죄소 200원 ~ 최대 1,000원)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개정 2024.3.12.>

11.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3.1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상수도사용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제55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등을 검사할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6조(정수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8.>

1. 상수도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체납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일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2. 급수를 도용한 사람.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6.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35조 규정을 위반 급수를 판매한 사람

7.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8. 제30조 에 따라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사람.

11.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57조(포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59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3.15.>

② 삭제 <2022.3.15.>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26., 2022.3.15.>

제6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6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단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중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6.>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승인 그 밖의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10. 조례 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8. 조례 2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6. 조례 226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0. 조례 2382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26. 조례 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15. 조례 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2. 조례 제2785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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